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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사] 특전미사(전야미사)를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8-03-14 조회수4,665 추천수0

[전례와 생활] 특전미사(전야미사)를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미사 - 세 번째 이야기

특전미사(전야미사)를 위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1965년 독일의 주교들은 ‘주일과 축일의 전야미사’ 허락을 5년 기한부로 교황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써 사제부족, 주말 여가선용과 여행, 한 사제가 주일 아침 여러 대의 미사 집전에 대한 과중한 요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독일 주교들은 교황청이 내린 이 허락을 각 본당에 내리는데 오히려 삼가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얻은 좋은 사목적 경험들이 로마에 전반적인 허락을 청원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마침내 1969년 그 허가를 얻어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결정하는 일은 이제 본당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여기서 주일미사에 대한 전야(특전)미사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1967년에 나온 <주일 또는 의무축일의 전야미사에 관한 미사지침>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텐부르크(Rottenburg) 교구도 1969년 모든 본당 공동체에 “주일과 의무축일의 전날 저녁에 한 대의 미사를 도입하고, 이 미사참례로서 신자들은 자신의 주일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허락한 교구 중의 한 교구입니다. 그러나 파싸우(Passau) 교구처럼 1974년에도 주일과 의무축일의 전야미사를 실시하려면 교구에 신청해야 하는 제한적인 조치를 취한 교구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에서 부여받은 전반적인 승인과는 상반되는 조치였습니다.

 

실제로 전야미사가 토요일 저녁에만 거행되고 의무축일 전날 저녁에는 거행될 수 없다면 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지정한 많은 의무축일이 휴일이 아닌 날이 많기에 신자들은 축일 당일만 저녁미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일 특전미사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므로, 축일에도 전야미사가 없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1960년대 말 독일 교구들 안에서는 전야미사에 대한 극심한 찬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림부르크(Limburg) 교구의 보좌주교였던 캄페(Kampe) 주교님은 일찍이 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 “주일 저녁의 불안정한 우리의 생활방식을 보면 전날 저녁의 조용한 미사거행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활의식이 아침에서 저녁으로 옮겨지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다가오는 것은 부활 기념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토요일 저녁미사는 부활의 특성 때문에 주일 저녁미사보다 앞섭니다.”

 

그 사이에 많은 본당 공동체에서 전야미사가 신자들이 많이 참석하는 미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주일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은 이 미사로서 시작한다는 이해입니다.

 

전야미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주일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정당한 걱정이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주일의 의미가 전야미사로 흐려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많은 교구들의 염려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간의 경험은 주일미사에 경건하고 고귀한 가치를 두는 열심한 신자들이 주로 전야미사에 참례한다는 것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며 나아가 수많은 영성체가 이를 증명합니다.

 

전야미사가 하나의 새로움을 가져왔다는 데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힘든 시기에 특이한 형태로 생겨났어도, 먼저 제한된 조건 하에 허락이 되었고 그런 다음 로마에서 독일 교구들을 위해 전면적인 허락이 허용되었으며, 이제는 전 교구 안에서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야미사는 바로 주일과 축일의 성화를 위하여 도움과 유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눈길을 우리 한국 교회에 돌려보면, 한국 교회는 현행 교회법 “미사참례의 계명은 축일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에 어디서든지 가톨릭 예식으로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한다.”(1248조 1항)는 조항에 의거하여 주교회의가 제정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일과 의무 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74조 1항) “미사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당일이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74조 2항)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한국 주교회의가 정하여 사도좌에 신청 승인된 의무 축일에 관해서 한국 주교회의 사목지침서는 “한국 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교회법 제1246조 2항 :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1985년 주교회의 추계 총회 결정, 사도좌 인준 1986년 9월 23일, 교구사제 특별권한, 제8조) 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일과 의무 축일 전야미사라고 할 때, 한국 교회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을 제외한 의무 축일(예를 들면,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을 모두 주일로 옮겼기에 의무 축일 특전(전야)미사는 위의 두 대축일을 제외하면 없는 셈이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12월 8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대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은 의무 축일로 경축하지 않으나 미사 참여는 권장합니다.

 

[월간 빛, 2008년 2월호, 최창덕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장량성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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