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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사] 미사 예물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4-11-09 조회수4,366 추천수0

미사 예물 (1)

 

 

1991년 2월 22일, 교황청 성직자성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인준을 받아 '거룩한 미사 지향'을 공표하였다. 이 교령이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 나라의 주교들이 그들이 안고 있는 미사예물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해 교황청의 뚜렷한 설명과 지침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개념과 종류

 

미사는 언제나 모든 이를 위한 미사이다. 미사 예물이란 미사 거행 전에 사제에게 주는 예물로써 이 예물을 받은 사제는 미사 중에 제공자의 지향도 기억해 주어야 한다. 이 예물은 미사 때에 바치는 봉헌 예물의 일종이며,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에게 기도와 봉사에 대한 보답으로 주는 사례금이기도 하다. 미사 예물의 종류에는 사제에게 전달되는 직접 예물과 일정한 기금의 이익에서 나오는 기금 예물 그리고 기금 예물로 미사를 드려야 할 사제가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는 예물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직접 예물만 통용되고 있다.

 

 

역사

 

미사 예물 제도가 교회 안에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초 세기부터 실시한 미사 중의 봉헌 예물이 미사 예물의 뿌리 또는 원시적 형태였다는 사실이다. 2세기 중엽에 쓰여진 유스티노의 "호교론"을 보면, 그 당시의 신자들은 미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주 외에 다른 예물들도 가지고 와서 고아, 과부, 가난한 이 등에게 나누어 주었다(호교론 제1권 67장).

 

4세기 이후에는 신자 수가 증가하고 그들이 바치는 예물도 다양해짐에 따라 봉헌 행렬 예식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말씀의 전례가 끝나면 신자들은 긴 행렬을 지어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들을 사제나 부제에게 바치면서 자신들의 생명도 주님께 봉헌한다는 표시를 하였다. 지역 공동체는 이 예물들의 상당 부분을 교회 운영과 봉사자들의 생활 및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사용하였다.

 

그 후 서방 교회의 신자들은 미사 시작 전에 예물을 봉헌하는 동방전례의 영향을 받아 미사 시작 전에도 별도의 예물을 바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빈손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미사 전이나 도중에 예물을 바치면 하느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신념이 퍼지게 되었고, 나아가 모든 예물을 혼자서 부담하면 미사의 은혜가 더 크리라고 믿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8~9세기 경에는 갈리아를 선두로 하여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등지에서 일부 신자들이 미사 전에 예물을 봉헌하고 개인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달라고 청하게 되었다. 이것이 미사 예물 제도의 시작이며, 이 제도가 점차로 널리 확산되어 중세 말엽(14~15세기)에는 사실상 정착되었다.

 

이 밖에도 미사 예물이 형성, 발전된 요인은 중세 중엽이래 약화된 봉헌 행렬 예식, 사제와 수도자의 증가, 사적 미사와 기원 미사의 보편화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사예물은 처음부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오해를 일으켰기에 교회는 기회 있는 대로 지침을 내려 남용을 막곤 하였다. 현행 교회 법전(945~958조)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반영하여 미사 예물에 대한 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04년 8월 15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미사 예물 (2)

 

 

신학적 의미

 

미사는 십자가의 제사를 영구히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찬이자 제사이다.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사제는 이러한 미사를 집전하면서 완전한 제물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지체인 신자들도 봉헌한다(미사 전례서 총지침 79항 참조). 한편 신자들은 자신들을 봉헌한다는 마음을 외적으로 표시하는데, 그 중 한가지는 미사 중에 공동으로 바치는 예물이고, 다른 한가지는 미사 전에 개별적인 지향과 함께 바치는 미사 예물이다. 특히 미사 예물은 신자들이 자신을 제물로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더욱 긴밀히 결합하고, 거기서 나오는 효과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적 표시이다.

 

 

미사 예물의 용도

 

신자들은 미사 예물로 집전 사제와 이웃에게도 봉사한다. 신자들이 바치는 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사제의 생활과 사목 활동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자선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제는 예물과 상관없이 모든 하느님의 백성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봉헌한다. 그러나 사제는 하느님과 교회의 일꾼으로서 품삯을 받고(루가 10, 7), 제단 봉사자로서 제단의 제물에서 먹고 살 권리가 있다(1고전 9, 13). 따라서 신자들이 자원으로 바치는 예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가질 수 있으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예물 제공자가 원하는 하느님의 은총을 더욱 힘있게 간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제가 진정으로 성찬과 예물의 참 뜻을 안다면 미사 예물을 독점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이웃과도 나눌 줄 알아야 한다. 성찬의 기본 정신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듯이(사도 2, 42~47) 가진 바를 이웃과 나눔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미사 예물은 세례를 받은 신자와 그리스도, 신자와 사제, 그리고 나아가서 사제와 이웃과의 긴밀한 일치와 나눔의 표시이다.

 

 

미사 예물에 대한 규정

 

미사 예물에 관한 기본 규정은 교회법전 945~958조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그 후에 발표된 교황청의 문헌들은 이들 규정을 여러 상황에 적용시켜 설명하거나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미사를 드리는 사제는 누구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고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물을 받지 않고도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드려주기를 간곡히 권장한다.

 

예물을 받는 사제는 그 액수에 상관없이 매번 지향대로 별도의 미사를 드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집전사제와 예물 제공자 사이의 계약과 같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대의 미사에 여러 지향을 모아서 지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사 집전 전에 예물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제는 받은 예물 가운데 한 미사의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직권자가 규정한 목적대로 보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교구에서 미사 예물 공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제는 소속 관구나 교구에서 지정한 금액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미사를 지향대로 바쳐주도록 자진하여 제공한 예물은 규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받을 수 있다.

 

아무도 자기가 그 지향대로 바쳐 주어야 할 미사 예물들을 일년 안에 이행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을 수 없다.

 

사제는 교우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를 위해서도 미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감사기도 중에는 교우이건 아니건 지정된 경우 외에는 지향하는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가톨릭신문, 2004년 8월 22일, 정의철 신부(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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