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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6: 성사와 준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3-01-05 조회수3,103 추천수0

[신앙의 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6. 성사와 준성사

 

「전례헌장」 제3장(59~82항)은 성체성사 이외의 다른 성사들과 준성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구원 은총이 확실히 주어졌음을 나타내 보이는 표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사란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인간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은총을 감지할 수 있고, 그 상징적 표현이 나타내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앙을 전제로 하지만 성사의 은총을 나타내는 말씀과 표징에 의해 신앙이 육성되고 강화되며 드러나기도 합니다. 신자들은 전례 안에서 외적으로 보이는 표징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느님을 합당하게 공경하고, 사랑을 실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머니인 교회는 성사 외에 준성사들을 제정하였습니다. 준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와는 달리 교회가 그 구성원들을 위해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정한 표징들로서 그것이 나타내는 은총을 교회의 간청의 힘으로 얻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그 준성사로써 나타내려고 하는 은총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고, 또 사용자가 이 준성사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구하고 이용해야만 합니다. 준성사를 받음으로써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이 성화 됩니다.

 

성사와 준성사의 힘은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에서 흘러나오는 하느님의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준비된 상태로 성사와 준성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그 은총을 통해 자신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성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에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나 미신적인 요소들이 끼어들어 왔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은 현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성사 예식의 개정을 위한 몇 가지 규정들을 제시하여 그 예식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우선 공의회는 성사와 준성사의 집전에 있어서 라틴어 사용 이외에 각 지방의 필요성과 특색에 적응토록 모국어 사용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단계적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키고 성인들을 위한 세례 예식과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까지 임종의 성사란 의미로서 ‘종부성사’라고 불리던 병자성사의 경우, 임종상태가 되어서야 비로소 받는 것으로 생각되고 이 성사를 받는 것은 임종을 선고받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의식意識이 없이 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병자의 영적 이익을 위해 사목상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부성사’라는 말 대신 ‘병자의 도유’가 더 적절하다고 밝히고,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도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례헌장」은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장례식은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명백히 드러내야 하며, 각 지역의 환경과 전통에, 또한 전례 색상에 관한 것에도 더 잘 부응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례식 때 사제들이 검은색 제의를 입었으나 오늘날에는 주로 흰색 제의를 입는 것도 장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죽음의 파스카 성격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서 부활을 상징하는 전례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례헌장」에서 밝히는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개정에 관한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황청은 공의회 이후 각종 예식서들을 개정 또는 재개정하였고, 한국 천주교회는 개정된 예식서들을 번역해 사용하고 있거나 편찬 작업 중에 있습니다. 

 

[2012년 12월 23일 대림 제4주일,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가톨릭마산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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