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체성사]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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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식 [ jpatrick ] | 작성일2008-03-31 | |||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일부 사목자들이 성체를 사제관이나 개인 집에 모시는 경우, 일부 수녀회에서 각 분원에 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여러 곳에 성체를 모셔두는 경우 등, 한국 교회 차원에서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목적 요청에 따라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 (주교회의 2008년 춘계 정기총회 승인)
일부 사목자들이 성체를 사제관이나 개인 집에 모시는 경우, 일부 수녀회에서 각 분원에 감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한정된 구역 내에서 여러 곳에 성체를 모셔두는 경우 등, 한국 교회 차원에서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목적 요청에 따라 ‘예외적 성체 보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
1. 성체 보존에 관한 일반 원칙들
(1) 교회법전
교회법 제934조-제940조에 따르면 성체 보존에 관한 일반 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① 성체는 일반적으로 성당(주교좌 성당이나 그와 동등시되는 성당, 사목구 성당, 수도회나 사도생활단의 부속 성당) 또는 경당에 보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934조 1항 참조).
② 성체는 주교의 예배실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다른 성당이나 경당 및 예배실에 보존될 수 있다(제934조 1항 참조).
③ 수도원이나 그 밖의 신심 단체의 경우 그 집에 부속된 성당이나 으뜸 경당에만 성체가 보존되어야 하지만, 교구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집의 다른 경당에도 보존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제936조 참조).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 성체를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성체가 보존되는 거룩한 장소에는 이를 관리하는 이가 항상 있어야 하고, 사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그곳에서 미사를 거행하여야 한다(제934조 2항 참조).
④ 축성된 성체는 신자들의 필요에 충분한 양만큼 성합에 보존되어야 하고, 오래된 성체는 자주 새 성체로 교체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제939조 참조).
⑤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표시하고 현양하는 특별한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한다(제940조).
(2) 전례 규정
2002년 출간된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Romani) 314-317항은 교구장에 의해 인준된 성체 보관 장소의 설비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다. 감실은 빼어나게 고상하고, 잘 드러나야 하며, 우아하게 장식되고 기도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또 원칙적으로 하나이며 고정되어 있고 견고하여 깨지지 않는 재질로 불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거룩함이 모독될 위험이 전혀 없도록 닫아 두어야 한다(314항).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감실 옆에는 기름이나 초를 사용하여 항상 특별한 등불을 켜 놓아 그리스도의 현존을 가리키고 영광을 표시한다(316항 참조).
「미사 없는 영성체와 성체 신심 예식서」(De Sacra Communione et de Cultu Mysterii Eucharistici Extra Missam) 총지침 9-11항도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과 성체 보존에 관한 동일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나, 예식서의 특징상 성체 보존 장소가 경신례의 자리가 되도록, 즉 성체 조배와 공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교회 문헌
성체 보존에 관한 최근 교회 문헌인 교황청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Redemptionis Sacramentum, 2004.3.2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감실은 성당이나 경당에 하나만 있어야 하며, 특히 성당 구조에 맞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또 위치상 조용하여 기도하는 데에 알맞아야 한다(130항 참조).
②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거나 신성 모독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성체를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만일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교구장은 이전에 내어 준 모든 성체 보존 허가를 즉시 철회하여야 한다(131항).
③ 어느 누구도 법 규범을 거슬러 성체를 자기 집이나 다른 어떤 장소에 가져갈 수 없다. 또한 신성 모독의 목적으로, 축성된 성체와 성혈을 치우거나 보유하는 행위, 또는 그것을 버리는 행위도 사도좌에 사면이 유보된 ‘중대한 범죄’(graviora delicta)임을 명심해야 한다(132항 참조). 교회법 제1367조에 따르면, 성체를 내던지거나 독성의 목적으로 뺏어 가거나 보관하는 자는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다른 형벌로도 처벌될 수 있고, 성직자 신분에서의 제명 처분도 제외되지 아니한다.
2. 한국 교회의 예외적 성체 보존 지침
현재 한국 천주교회 내에서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성체를 보존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원로 사목자(은퇴 사제)의 숙소에 딸린 예배실에 감실을 두는 경우
아무도 성체를 자기 집에 두거나 여행 중에 가지고 다닐 수 없다. 다만 긴급한 사목적 필요성이 있고 교구장의 규정을 지키면 가능하다(교회법 제935조 참조). 곧 원로 사목자(은퇴 사제)가 홀로 자신의 숙소에 기도실이나 예배실을 갖추고 감실을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교구장의 서면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사 거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이나 다른 사유로 장기간 숙소를 비울 경우에는 성체를 보존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본당과 다른 수도 공동체(분원)의 경당에 감실을 두는 경우
사목구 본당 구역 내 사목 활동에 동반하는 수도회나 사도직 단체는 별도의 감실을 갖출 필요가 없다. 별도의 수도 공동체라도 가까운 곳에 감실을 방문할 수 있는 본당 공동체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곳을 이용하도록 장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당 공동체의 사목 활동 시간과 환경 등의 어려움으로 별도의 성체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교구장의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겸용 공간이 아닌 성체 보존만을 위한 독립적인 경당이나 예배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일차적인 관리 책임은 사목구 주임 사제이나, 교구장의 명을 받은 사제가 정기적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성체 보존과 관리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교회법 제934조 2항; 제936조 참조).
(3) 본당 내 별도의 성체조배실에 감실을 두는 경우
성체가 보존되는 성당은 매일 적어도 몇 시간 동안 신자들이 성체 앞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로 방해 요인이 있다면 개방하지 않는다(교회법 제937조 참조). 흔히 성체를 모신 주 경당이 아닌 곳에 예배실을 마련하여 성체 신심(지속적인 성체 조배 등)을 위한 별도의 감실을 설치하거나 성체 현시를 해 두는 경우들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교구장의 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충분한 조배 시간과 조배자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속적인 조배를 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무리하게 성체를 지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예배실을 잠그는 시간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 공간이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기도 환경에 부적절한 요인을 확실히 제거해야 하며, 범죄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우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성체 모독을 막기 위하여 성체를 눈에 보이게 현시하는 시간은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3. 예외적 성체 보존을 위한 강조 사항
(1) 교구장의 허가와 지속적인 감독
교회법과 전례 규정은 한결같이 교구장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성체를 예외적으로 보존하는 것은 오직 교구장의 허가로만 가능하므로, 교구장은 성체 보존의 장소를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보존된 성체가 지속적으로 남용 없이 관리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체 보존을 허가할 때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적당한지 그 요건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안별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또한 성체 보존 장소가 오용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구원의 성사」 176-178항 참조).
(2) 성체 보존을 위한 고유한 공간 확보
성체 보관 장소는 기도와 성체 공경을 위해 유보된 별도의 공간이어야 한다. 이 공간은 최소한 경당이나 별도의 예배실이어야 하며, 벽장이나 커튼의 형태로 가리개를 설치하여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교회법과 전례 규정은 한결같이 성체가 보존되는 감실이 성당이나 경당 안에서 눈에 잘 띄는 뛰어난 곳에 아름답게 꾸며져 기도하기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체가 상시적으로 보존되는 감실은 견고하고 불투명한 재료로 만들어 고정시키고 잠가 놓아야 한다(교회법 제938조 참조). 다만 보편 교회법과 성좌가 인정한 수도회의 회헌과 회칙이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3) 성체 보존 장소의 안전 확보
성체 보존 장소는 신성 모독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은 반드시 견고한 감실 안에 성체를 보관하여야 하며, 성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성체를 현시해서는 아니 된다(교회법 제938조; 「구원의 성사」 131항 참조).
또한 성체 조배를 목적으로 성체 보존을 하는 공간은 화재 등의 사고와 외부의 침입이나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