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례성사]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대세 주제로 심포지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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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식 [ jpatrick ] | 작성일2018-12-03 | |||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 ‘대세’ 주제로 심포지엄 “대세, 완전한 세례성사… 올바른 적용 위한 지침 개정 필요”
-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가 11월 21일 마련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2018년 심포지엄’ 종합토론에서 김길민 신부(맨 왼쪽)가 의견을 말하고 있다.
‘대세’는 ‘죽을 위험 중에 받는 세례’를 뜻하며, 가톨릭신자들이 오랫동안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다. 그러나 ‘대세’라는 용어는 교회법전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한국교회는 ‘임종세례’, ‘비상세례’로 이를 공식 표현한다. 1995년 공포 이후 현재도 효력이 발생하는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이하 「사목 지침서」)에서도 55조에 ‘임종 대세’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단 한 번 쓸 뿐이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는 ‘대세’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1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층 강당에서 마련한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개정 작업을 위한 2018년 심포지엄’은 ‘대세’의 의미가 어떻게 알려져 있으며, 사목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자리였다.
개최 목적은
현행 교회법전은 1983년 교황청에서 반포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지역법이라 할 수 있는 「사목 지침서」가 1995년 주교회의 이름으로 공포됐다. 이후 23년이 지났고, 교회의 현실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사목 지침서」를 새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번 사목자들로부터 제기됐다. 2017년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는 산하에 사목지침서개정준비소위원회(총무 김길민 신부)를 구성해 수정이 필요한 것과 현실에 맞게 적응해야 할 지침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연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목 지침서」 개정을 위한 연구 초기 단계에서, 한국교회 사목의 준거가 되는 규범에 관해 교회 내 여러 교회법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시간이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장 조환길 대주교(대구대교구장)는 “생의 마지막에 하느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대세라고 일컬어지는 비상세례도 온전한 의미의 세례”라며 “비상세례를 받은 이들이 좀 더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른 성사들을 베풀어주는 것도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교회에 주어진 직무”라고 강조했다.
“임종세례 대신 ‘대세’ 표현 어떨까?”
제1주제 ‘대세와 임종세례, 보충예식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은 「사목 지침서」 개정 연구를 이끌고 있는 수원교구 사법대리 김길민 신부(고등동본당 주임)가 발표를 맡았다.
김 신부는 대세에 대해 “육체적 죽음의 위험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박해 등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기에 예식을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정상 집전자인 성직자가 없는 경우에 비성직자가 주는 비상세례”라고 정의했다. 또 보충예식(보례)에 대해서는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교육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하여 받는 예식”이라고 말했다.
김 신부는 죽을 위험에 가까운 때와 임종의 순간에 있는 이에게 짧은 예식으로 세례를 주는 의미에 대해 “교회의 최고 가치인 ‘영혼의 구원’ 때문”이라며 “그보다 앞서는 것은 없기에 다른 여러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세례의 모든 예식을 다 하지 않고 유효성에 관계되지 않는 부분들은 관면을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언을 통해 김 신부는 「사목 지침서」 제55조의 ‘임종세례’를 ‘대세’로 바꾸고, 내용 중에 ‘임종자’라는 단어를 ‘세례 받을 자’ 혹은 ‘대세 받을 자’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김 신부는 “임종세례라는 단어만으로는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주는 아주 짧은 예식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며 “상황만이 아니라 집전자와 예식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명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교회에서는 ‘대세’라는 단어를 그동안 사용해 왔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명칭”이라며 “대세라는 전통적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예식이 집전자와 정상적 상황에서의 예식 모두를 대신하는 유효한 세례라고 하는 점은 더욱 강조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보충예식도 교회 공동체와 합류하는 것을 표현하는 예식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세례 후 예식’으로 변경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종세례 뒤 곧바로 견진도”
제2주제 ‘세례와 다른 성사들과의 관계’는 가톨릭대 교회법대학원 교수 안세환 신부(광주대교구)가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세례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발표했다.
안 신부는 교회법적으로 세례는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고유한 모든 의무와 권리가 비롯하는 기원이자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또 “영혼들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라는 원칙은 사람, 특히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을 때’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적용된다”고 말했다. 안 신부는 현행 교회법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교 신자를 위해,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과는 다른 예외적이고 특수한 성격의 규범을 제정해 놓음으로써,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안 신부는 또 “교회법전에서는 성사나 준성사를 거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교정벌을 받고 있는 교역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신자들을 돌봐야 한다면, 그가 받고 있던 교정벌은 ‘법 자체로’ 중지된다”고 말했다. 그 반대, 즉 성사와 준성사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신자가 죽을 위험 중에 있는 때도 그가 적법하게 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형벌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안 신부는 “이는 교회의 영적 도움인 성사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신부는 신자들의 ‘성사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제가 임종세례를 집전한 경우 받은 사람에게 곧바로 견진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신부는 “죽을 위험 중에 세례 받은 사람이 교회 목자들에게 청하기 전에 그에게 견진을 수여해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그리스도와 더 굳게 결합시키며, 교회와 유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주고, 그에게 성체를 받아 모시게 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일치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세 그 자체로 세례 받은 것”
주제발표 뒤 종합토론 시간에도 발표자와 청중 간의 토론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춘천교구 사법대리 홍기선 신부(주교좌죽림동본당 주임)는 대세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뒤 교리교육과 세례성사의 다른 부분을 보충해 받는 ‘보례’에 대해 많은 교회 구성원들이 오해를 한다며 “보례는 절대 세례를 완성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대세 자체로도 이미 완전히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신부는 이어 “보례는 대세 받은 이가 교회 공동체의 건실한 신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환 신부도 보례에 대해 “라틴어 표현의 어원을 살펴보면, 더 강하게 한다, 확대시킨다는 의미”라며 “이미 충분하지만 강화시키는 뜻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총무 이정주 신부(광주 주교좌임동본당 주임)는 이번 심포지엄에 대해 “일선 사목자들이 대세 또는 임종세례에 대해 어디까지 봉사해야 하는지 공감의 장을 마련했다고 본다”며 “「사목 지침서」를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 만으로 뜻 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가톨릭신문, 2018년 12월 2일, 우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