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품성사] 성사풀이28: 주교 · 추기경 · 교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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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호식 [ jpatrick ] | 작성일2019-01-06 | |||
성사풀이 (28) 주교 · 추기경 · 교황 교황의 직무에 협력하는 주교, 추기경
- 추기경들은 최고 목자인 교황의 사목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CNS 자료사진]
주교님과 추기경님은 어떻게 다른가요
주교는 주교품, 곧 충만한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이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557항) 반면에 추기경은 성품성사를 통해 수여되는 별도의 품계가 아니라, 교황이 자유롭게 선임하고 교황의 직무에 협력하는 주교를 일컫는 것이다. (교회법 351조 1항)
주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주교 축성으로 주교품을 받고 탁월한 봉사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교구)의 사목을 책임집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60항)
추기경은 교황이 선발합니다. 추기경의 자격은 적어도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로서 학식과 품행과 신심 그리고 업무 처리의 현명함이 특출한 남자입니다. 만일 주교품이 아니라 사제품을 받은 성직자라면 서임되기 전에 주교품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모든 추기경은 주교품을 받은 성직자들입니다.(교회법 351조 1항)
추기경들은 최고 목자인 교황의 사목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추기경들은 추기경단을 구성하고 합의체(단체)로 또는 개별적으로 교황을 보필합니다. 합의체적 역할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추기경 회의를 통해 교황에게 자문하는 것이고, 개별적 역할은 교황청 부서장, 교황 특사, 교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교황을 보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추기경단은 사도좌(교황)가 공석일 때 특별법에 따라 교황 선거(Conclave)를 준비하고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교회법 349조)
교황님의 말씀은 신앙으로 모두 받아들여야 하나요
교황의 모든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말씀을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 교황은 한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보편 교회의 최고 목자이며 최고 스승으로서 교리를 설명하고 옹호하기 때문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91항)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도들 위에 세우시고, 복음 선포와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도움으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을 통해 사도들의 가르침과 고귀한 유산을 보존하고 전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857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고,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를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마태 16,18-19; 요한 21,15-17)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며 로마 주교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온 교회의 목자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교회에 대해 완전한 보편 권한을 가지고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때 무류성을 가집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91항)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임무는 사도단에게도 맡겨졌고, 이 임무는 교황과 주교단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교단은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의 주체입니다.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교황과 유대를 보존하면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의견을 확정적으로 합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권한의 행사는 보편(세계) 공의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83, 884항)
따라서 교황 또는 교황과 더불어 주교단이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시할 때에는 그러한 결정에 신앙의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91항) 이러한 가르침에는 1854년 비오 9세 교황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 1950년 비오 12세 교황이 선포한 ‘성모 승천 교리’가 있습니다. 이는 성경과 신경에는 없지만, 교황이 정식으로 사도좌에서 선포한 교리이므로 가톨릭 신자들은 믿을 교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밖에 교황과 주교단이 비록 결정적 의사 표시 없이 일반 교도권의 행사를 통해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계시를 더 잘 이해하도록 가르침을 제시할 때에도 신자들은 ‘마음의 종교적 순종’(교회 헌장 25항)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발표하신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과 회칙 「찬미받으소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동의와는 구별되지만, 신앙의 동의를 연장하는 것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892항)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1월 6일, 정리=리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