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허협 바오로(許-, Paulus)는 훈련도감의 군인으로서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천주교 계명을 열심히 지키던 뛰어난 신자였다. 그는 기해년(1839년)의 박해가 한창이던 8월에 잡혀 포도대장에게 배교를 강요당하였다. 그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된 것은 나라의 녹을 먹는 군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 그는 모진 형벌을 받고도 신앙심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으나, 가혹한 형벌이 몇 주일이나 계속되자 고통을 이겨 내지 못하고 살려달라고 하며 배교하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렇게 석방되어 나간 성 허협 바오로는 곧 후회하고 자기의 과실을 뉘우친 다음, 다시 재판관을 찾아가서 “나는 죄를 지었으나 지금은 그걸 뉘우칩니다. 입으로는 배교하였으나 마음으로는 신자였고 지금도 신자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잘못을 통회하여 다시 고문을 받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치민 포장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몹시 괴롭혔다. 재판관은 “말로 취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네가 뉘우친다는 표를 우리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더니, 대소변이 가득 찬 통을 가리키며 “네가 참으로 뉘우친다면 여기 사발이 있으니 저 통에 있는 것을 떠 마셔라” 하고 명령했다. 잘못을 크게 뉘우친 성 허협 바오로는 서슴지 않고 그것을 한 사발 푹 떠서 단숨에 마시고 또 두 번째 사발을 마시려고 하자, 이번에는 옥졸들이 깜짝 놀라며 “그만둬라. 그만둬!” 하며 그를 말렸다고 한다. 그런 다음에는 십자가를 내어놓으면서 “네가 천주교를 정말로 배반하기 싫거든 엎드려서 십자가에 절하라”고 명령하였다. 성 허협 바오로는 꿇어앉아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얼마 전에 입으로 배반한 잘못을 뉘우치며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흠숭하고 예배하였다. 이때부터 그의 마음은 용기로 가득 찼고 마음의 갈등도 가라앉았다. 그 후 그는 치도곤 130대를 맞은 후유증 때문에 포청의 옥 안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때가 1840년 1월 30일(음력 1839년 12월 26일)이고,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103위 한국 순교성인’ 중 한 명으로 성인품에 올랐다. 2001년 개정 발행되어 2004년 일부 수정 및 추가한 “로마 순교록”은 1월 30일 목록에서 한국의 서울에서 군인이었던 성 허협 바오로가 신앙을 고백하고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잠시나마 약해져 굴복하는 듯 보였으나 즉시 회개하고 재판관 앞에서 자기 신앙을 확실히 고백하고 모진 매를 맞고 그 후유증으로 옥사했다고 기록하였다. 그의 축일은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에 함께 경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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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성인명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추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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