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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례헌장 115항의 본문과 해설
작성자김종헌 쪽지 캡슐 작성일1999-08-02 조회수1,765 추천수1 반대(0) 신고

115항: "신학교 남녀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한 기타 가톨릭 강습소 및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요시해야 한다. 이 교육을(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교회 음악 교사들은 신중히 훈련받아야 한다. 그 밖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음악을 위한 전문 학교 설치를 권장한다. 교회 음악가, 성가대 대원,

특히 어린이 대원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음악 교육(115조)

 

성음악의 유산을 보전하고 육성하는 데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성비오 10세가 자의교서

안에서 이미 분명히 말했다. (Motu. Proprio, pp. 24-28) 또 비오 11세는 교서 「Divini Cultus」 안에서 같은 것을 반복했다. (Divini Cultus, pp. 1-3) 또 비오 12세는 회칙 「Musicae Sacrae disciplina」안에서 성음악 교육에 충분한 주의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Musicae Sacrae Disciplina, pp. 72-75.) 그리고 바오로 6세는 성음악 교육을 참다운 선교 활동이라고 말했다.  로마 교황청은 단순히 이 점에 관해 희망을 표명하는 것뿐 아니라, 성비오 10세는 로마에 성음악 고등 교육 학원을 설립하고 1911년 11월 4일 소칙서

「Expleverunt」를 반포하여 이에 '교황청 성음악 연구소'란 명칭을 부여 정식으로 인가했다. 이 연구소는 비오 10세의 희망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을 통해 자의교서의 생각에 근거를 두어 성음악의 유지와 발전을 꾀하는 공공 기관이다. 비오 10세의 후계자들은 이 연구소의 발전에 온 힘을 쏟았다.

 

베네딕토 15세는 교황청의 아폴리나레 궁의 일부를 이 연구소를 위해 주었다. (아폴리나레 궁에는 이미 작곡가 토마 루이스 데 빅토리아(Thomas Luis de Victoria, 1546-1611)나 자코모 카리시미(Giacomo Carissimi, 1605-1675)가 살고 있다. 비오 11세는 1922년 11월 22일 자의교서로써 이 연구소에 공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교황청에 소속된 것임을 확인하고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할 것을 인정했다. 또 비오 11세는 교황 서간 「Deus scientiarum Dominus」(1931)로써 이 학원을 교황청의 대학 및 학부와 동격으로 만들었다.

비오 12세는 같은 학원을 법인 조직으로 하고 이 학원의 입학을 권고하여 다른 같은 종류의 학교와 같이 훌륭한 것임을 강조하고 그 발전에 진력했다. 1951년 12월 8일 성음악 고등 교육 학원의 50주년을 맞이해 요한 23세는 학원장 앵겔스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학원의 사명에 대해 언급했다. 그 사명이란 첫째로 성음악을 연구하는 학생과 교사를 양성하는 길이고, 둘째로 '로마식 성음악의 자료를 완전히 보전하고 이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해 진지한 연구를 행하는' 일이다. 1963년 11월 22일 바오로 6세는 서간 Nobile ubsidium(고귀한 보좌)에서 국제 성음악 학회를 설립했다. 이 서간 중에서 바오로 6세는 성음악의 연구와

발전에 관해 역대의 위태한 교황이 말한 바 생각을 설명한 뒤에 성음악에 대한 국제 조직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들(성비오 10세에서 요한 23세에 이르는) 역대 교황의 생각에 의하면 성음악을 통해 고귀한 예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일치하고 또 교황청과도 더한층 일치해야 할 것이다. 교황청은 성음악의 요구를 연구할 국제적 학회를 설립하고, 성음악에 관해 사회가 내린 결정 사항을 실행에 옮기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또 선교사를 도와 특히 선교지의 성음악에 대한 중요하고 또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음악의 영역에서 규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선교지의 교회 책임자가 내놓은 여러 가지 안을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또 성음악 작품의 출판 및 이 예술의 전통에 관한 연구를 장려해야 한다." (La Documentation Catholique, t, LXI, n. 1420, col. 358.) 교환 서간은 이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설명하면서 끝맺고 있다. 1967년의 지침은 봉사자들에게 전례의 노래를 실제적이고도 기술적인 것뿐 아니라, 그 영적 의미와 교리를 가르치려는 배려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고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창미사에 참여할 때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식의 주재자인 집전 사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의식을 집행하고 있음을 자각해 그 역할을 다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지침 14조). 모든 성직 봉사자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신자로서 신자들과 하나가 되어 전례 의식에 참여하도록 힘써야 한다(지침 26조). 또 지침은 성가대(24조)나 지도적으로 노래하는 사람(21조)이나 악기의 반주자나(67조) 작곡자나 성음악의 전문가(61조)에 대해 전례의 정신을 몸에 배게하고 전례문이나 전례에 사용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해 사제와 더불어 의식을

행하는 봉사자들의 요구를 알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 지침 제52조는 전례 헌장의 115조의 일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거기에는 성음악 교육을 담당한 자(즉, 남녀 수도자, 교구 교육 기관의 책임자 및 신학생이나 학생)에 대해 특별히 말하고 이 사람들이 일반 신자를 교육할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지침 제5조는 다음과 같은

말로 맺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레고리오 성가를 연구하고 노래할 것을 장려해야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는 독특한 성질의 음악으로서 전례 음악 발전의, 말하자면 중요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성음악 안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의 이와 같은 지위는 전례 헌장 116조의 처음에 "첫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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