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 게시판

제목 [퍼온글] 아시는 얘기 지만서두....
작성자류대희 쪽지 캡슐 작성일2001-06-27 조회수840 추천수9 반대(0) 신고

+찬미 예수님!

여러번 나온 얘기 입니다만....연희동 성당 바오로 성가대 홈 페쥐 들어가서 구경 하다가 잠시 그대로 일부만 퍼 왔습니다.

 

글쓴이 : 정돈 안토니오 글쓴날 : 2001/05/29/ 조회수 : 28

 

제목 :전례의 토착화와 그레고리오 성가

 

 

 

전례의 土着化와 그레고리오 聖歌

 

제2차 바티칸 公儀會가 발표한 전례헌장의 정신에 따라 토착화에 중점을 두어 모국어로 된 성가에 중점을 두게되었다.

 

그런 우리말, 우리가락으로 된 새로운곡도 교회음악의 기준인 그레고리오 聖歌의 근본적 연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통으악을 지켜온 교회의 입장이다.

그레고리오 聖歌에는 동양적인 요소가 풍성하게 있다.

가락의 흐름에서 특히 Ladence등에서 너무나 닮은데가 많다.

한국교회음악의 발전에 있어서 그레고리안과의 조화를 찾는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때 진정한 가톨릭음악의 토착화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성가연구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다.

성가음악은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연구의 장, 인재양성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부단히 노력해야한다.

 

전례헌장에서는 교회음악의 중요성과 성가대의 부단한 육성을 강조했고(제114조), 음악교육을 중요시하고, 교회음악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를 권장하고있다.(제115조)

그만큼 성가는 교회전례와 不可分의 관계임을 말해준다.

전례의식을 노래로 성대히 집전할 때 더욱 가치있게되며(제113조) 그레고리오 성가는 그중에서도 첫 자리를 차지한다(제116조)고 했다.

 

그레고리오 성가의 라틴말 가사의 뜻을 모르는데 찬미기도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음악에 있어서 표제나 문학적내용(가사), 회화적 묘사등이 없이 순수한 음의 아름다움과 구성으로 예술성을 목표로하는 음악을 "절대음악"이라 한다.

 

"그레고리오 聖歌는 교회의 절대음악"이다.(이존복 신부)

 

가사와 리듬과 멜로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음악이다.

 

 

외국의 유명합창단이 와서 자기네 말로 된 명곡들을 불러주고 끝에 가서 서툰 우리말 발음으로 우리민요를 불러줄 때 청중은 열광한다.

 

이와같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부르는 사람과 듣는사람이 비록 가사의 뜻을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하늘에서는 가장 기뻐하는 찬미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적인 그레고리오 성가를 찬미예절에 크게 부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회전례의식이 이 음악의 연주로 집행되면 더욱 경건하고, 더욱 장엄하고, 더욱 가톨릭적이고, 더욱 가치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온갖 미디어에는 온통 오락과 향락의 프로그램으로 꽉 차있다.

우리 교회음악도 그 순수성과 종교성이 타악기류, 기타류, 리듬박스등을 설치해 놓고 있다.

젊은이들의 기분에 맞추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식 전례의식에서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한다.

 

가톨릭은 전통성과 통일성(보편성)이 자랑이다. 이를 잘 보존하고 육성해야하며, 결코 훼손되게해서는 안된다.

성스럽고 경건한 성가는 그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교회 음악은 그 신성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사회를 정화하는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전례의 토착화 과정에서, 어느성당에서는 라틴어를 포함한 외국어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었다. 교회지시인줄 알았던지 다른 많은 성당에서도 동조하고 뒤따랐다.

 

그 조치로 말미암아 가사가 라틴어인 그레고리오 聖歌를 비롯, 주옥같은 교회음악, 그 가치를 이루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는 빛을 잃었다.

 

그러나 라틴어는 엄연히 가톨릭교회의 공용어이다.

 

다만, 전례의 토착화를 위해, 필요하면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모국어 사용은 허용할수도 있다.(전례헌장 제36조)라고 되어있을 뿐이다.

주객이 전도된일이 아닐수 없었다.

다행히 라틴어 성가 금지라는 암흑시기는 짧게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매우 크다.

 

더구나 그 시기는 건국이래 한국 가톨릭이 최대의 발전기를 맞았을때다.

 

많은 젊은 엘리트들이 교회를 찾았다.

 

그때 그들에게 이루 다 평가할 수 없는 재보(헌장 제112조)로 평가받는 正統교회음악을 접할 수 있게했다면 보다 많은 젊은이가 가톨릭음악에 관심을 갖게되고, 가톨릭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인재들이 나왔을 것이란 아쉬움이있다.

 

삼류음악이 판을쳤고, 음악에 관심있는 분들은 실망하고 돌아섰다.

어쨌던 이 사건으로 한국 교회음악은 30년은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을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유증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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