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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가) 일반 규범

22. 전례 규정은 교계의 권한

[전례헌장] 22. 1)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
2)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

23. 전통과 진보

[전례헌장] 23. 건전한 전통을 보존하면서 올바른 진보의 길을 열어 가려면 재검토할 전례의 각 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신학역사사목적 연구가 언제나 선행되어야 한다. 그 위에 전례 정신과 구조의 일반 법칙은 물론 최근의 전례 쇄신과 여러 곳에 부여된 특전에서 나오는 경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참으로 확실한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개혁을 하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형식들이 기존 형식들에서 유기적으로 어떻게든 발전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인접 지역들 사이의 예식에 두드러진 차이가 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24. 성경과 전례

[전례헌장] 24. 성경은 전례 거행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독서들을 봉독하고 강론으로 해설하고 시편을 노래하며, 성경영감과 감동에서 전례의 간구와 기도성가가 울려 퍼지고, 또한 전례 행위와 표징들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발전과 적응을 촉진하려면, 동방과 서방 예법들의 전통이 증명하는 대로, 성경에 대한 저 감미롭고 생생한 애정을 증진하여야 한다.

25. 예식서의 개정

[전례헌장] 25. 예식서들이 무엇보다 먼저 개정되어야 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주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