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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2. 전례 규정은 교계의 권한

[전례헌장] 22. 1) 거룩한 전례를 규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권위에만, 곧 사도좌와 법 규범에 따라 주교에게 매여 있다.
2) 법으로 허용된 권한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례에 관한 규정은 합법적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할 지역 주교회의에도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다른 그 누구도 비록 사제일지라도 결코 자기 마음대로 전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