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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3 장 다른 성사와 준성사

59. 성사의 본질

[전례헌장] 59. 성사인간성화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성사들이라고 한다. 성사는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주며, 그 집전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준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성사의 표징들을 쉽게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찌우도록 제정된 이 성사들을 열심히 자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0. 준성사

[전례헌장] 60. 그 밖에 어머니인 교회준성사들을 제정하였다.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성사들의 뛰어난 효과를 받도록 준비되고, 생활의 여러 환경성화된다.
[전례헌장] 61. 그러므로 성사준성사전례는 잘 준비된 신자들에게 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이 그리스도수난죽음부활파스카 신비에서 흘러 나오는 하느님은총으로 성화되게 한다. 이 신비에서 모든 성사준성사가 그 효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사물을 목적에 맞게 올바로 사용하면 인간 성화를 이루고 하느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62.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

[전례헌장] 62.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예식에 그 본질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어떤 것들이 끼여들어 왔고, 또한 실제로 어떤 것들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에, 거룩한 공의회는 그 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63. 언어

[전례헌장] 63. 드물지 않게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백성에게 모국어의 사용이 매우 유익할 수 있으므로, 다음 규범에 따라 여기에 더욱 폭넓은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가. 성사들과 준성사들의 집전에서 제36항의 규범대로 모국어가 사용될 수 있다.
나. 『로마 예식서』 신판에 따라, 이 헌장의 제22항 2)의 규정대로 관할 지역 교회 권위는 각 지역의 필요에 또 언어에 관한 것도 적응시킨 개별 예식서들을 무엇보다도 먼저 마련하고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그 관할 지역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예식서나 개별 예식 전집의 편찬에서는 『로마 예식서』의 각 예식 앞에 수록된 사목적 예규적 지시들 또는 특별한 사회적 중요성을 지닌 지시들을 생략하여서는 안 된다.

64. 세례 준비기

[전례헌장] 64.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세례 준비기를 복구시켜,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절한 교리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세례 준비기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들로 성화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5. 세례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65.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이 헌장 제37-40항의 규범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다.
[전례헌장] 66. 두 가지 어른 세례 예식, 곧 간략한 예식과, 복구된 세례 준비기를 고려한 더 성대한 예식을 모두 개정하여야 한다. 『로마 미사 전례서』에는 ‘세례 수여’ 고유 미사를 수록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67. 어린이 세례 예식을 개정하여, 어린이들의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야 한다. 부모대부모의 역할과 그들의 의무가 예식 자체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전례헌장] 68. 세례 예식에서는, 지역 직권자의 판단에 따라, 세례 받을 사람이 많을 때에 적용할 예식도 없어서는 안 된다. 또한 특히 선교 지역에서, 교리 교사들이 또 일반적으로,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에게, 사제부제가 없을 때에, 신자들이 쓸 수 있는 짧은 세례 예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69. ‘어린이 세례에서 생략된 부분을 보완하는 예식’이라 불리는 예식의 자리에, 간략한 예식으로 세례를 받은 어린이가 이미 교회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더 명백히 더 적절히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미 유효하게 세례를 받고 거룩한 가톨릭으로 회두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이 교회의 일치 안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드러내는 새로운 예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70. 세례수는, 부활 시기가 아니라도, 바로 그 세례 예식에서 더 짧은 공인된 양식으로 축복될 수 있다.

71. 견진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71. 견진 예식 또한 그리스도교 입교 전체와 이 성사의 밀접한 연결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성사를 받기 전에 적절히 세례 서약의 갱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견진성사는 적절하다면 미사 중에 수여할 수 있다. 그리고 미사 없는 예식과 관련하여, 그 도입 형태에 따라 쓰일 양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72. 고해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72. 고해 예식과 기도문은 이 성사의 본질과 효과를 더욱 뚜렷이 드러내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73. 병자성사

[전례헌장] 73. ‘종부 성사’는 또한 더 적절히 ‘병자의 도유’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놓인 사람들만을 위한 성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성사를 받는 적절한 시기는 이미 신자가 질병이나 노쇠로 죽을 위험이 엿보이는 때로 여겨진다.
[전례헌장] 74. 병자 도유와 노자 성체로 분리된 예식 외에, 병자가 고백한 다음에 그리고 노자 성체를 모시기에 앞서 도유를 하는 연속 예식을 만들어야 한다.
[전례헌장] 75. 도유의 횟수는 적절히 적응시켜야 하고, 병자의 도유 예식에 관련된 기도문들을 개정하여, 이 성사를 받는 병자들의 여러 처지에 부응하게 하여야 한다.

76. 서품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76. 서품 예식은, 의전에 관한 것이든 본문에 관한 것이든, 개정되어야 한다. 모든 서품 또는 축성의 시작 때에 하는 주교의 훈시는 모국어로 할 수 있다.
주교 축성에서는 참석한 모든 주교안수를 할 수 있다.

77. 혼인 예식의 개정

[전례헌장] 77. 『로마 예식서』에 있는 혼인 거행 예식은 개정되고 또 더욱 풍요로워져, 성사은총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부부의 임무가 강조되도록 하여야 한다.
혼인성사의 거행에서 “어떤 지역이 다른 훌륭한 풍습이나 의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거룩한 공의회는 간절히 바란다.”1)
그 밖에 이 헌장 제22항 2)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역 교회 권위에게 제63항의 규범대로 그 지역과 민족의 관습에 알맞은 고유 예식을 작성할 권한이 남겨져 있다. 다만, 주례 사제가 정혼자들의 합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
[전례헌장] 78. 혼인은 관례대로 미사 중에, 곧 복음 봉독과 강론 뒤에 그리고 ‘공동 기도’에 앞서 거행되어야 한다. 신부를 위한 기도는 두 배우자가 상호 신의를 지켜야 할 동등한 의무를 강조하도록 적절히 개정되어야 하며 이는 모국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사 없이 혼인성사가 거행된다면, 예식을 시작할 때에 혼인 미사서간복음을 봉독하고, 언제나 혼인 축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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