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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95. 성무일도의 의무

[전례헌장] 95. 공동 기도 의무가 있는 공동체들은 공동 미사 이외에 반드시 성무일도를 날마다 공동으로 거행하여야 한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가) 의전 사제들, 수도자들, 법이나 회헌에서 공동 기도의 의무를 진 다른 규율 수도자들의 공동체성무일도 전체를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나) 주교좌 의전 사제단이나 다른 사제단은 보편법이나 개별법으로 자기들에게 부과된 성무일도의 부분을 공동으로 바쳐야 한다.
다) 대품을 받았거나 성대 서원을 한, 그 공동체들의 모든 회원은, 평수도자들을 제외하고, 공동으로 바치지 못한 법정 시간경들을 혼자서라도 바쳐야 한다.
[전례헌장] 96. 공동 기도의 의무가 없는 성직자들은, 대품을 받았다면, 제89항의 규범에 따라, 날마다 합동으로든 혼자서든 성무일도 전체를 바칠 의무가 있다.
[전례헌장] 97. 성무일도를 다른 전례 행위로 대체하는 적절한 교환은 예규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수한 경우에 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직권자들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거나 이를 대체하여 줄 수 있다.
[전례헌장] 98. 완덕 신분의 어떠한 단체이든, 회헌에 따라, 성무일도의 어떤 부분들을 바치는 회원들은 교회의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회헌에 따라, 성무일도의 양식대로 작성되고 법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라면 소성무일도를 바칠 때에도 교회의 공적 기도를 드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