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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7 장 성미술과 성당 기물

122. 성미술의 품위

[전례헌장] 122. 인간 재능의 가장 고귀한 표현들 가운데에 미술이 아주 당연히 들어가며, 특히 종교 미술 곧 성미술이 그 정점에 있다. 성미술은 그 본질상 인간 작품으로 어느 정도 표현해 보려는,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작품으로 인간 정신을 경건하게 하느님께 돌리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더욱더 하느님께, 하느님 찬미와 현양에 바쳐진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언제나 미술의 애호자였고, 특히 거룩한 예배와 관련된 사물들이 참으로 품위 있고 어울리고 아름답도록, 또 초월적인 사물의 표지와 상징이 되도록 미술의 고귀한 봉사를 계속 요청하며 또 미술가들을 양성하여 왔다. 더욱이 교회는 마땅히 언제나 그 미술에 대하여 이를테면 평가를 하고, 미술가들의 작품들 가운데에서 무엇이 신앙신심에 또 소중하게 전수된 법규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거룩한 용도에 알맞은 특성들을 분별하여 왔다.
교회는 성당 기물이 품위 있고 아름다운 장식으로 하느님 예배에 도움을 주도록 특별한 열성으로 보살펴 왔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통하여 미술의 발전이 가져온 재료와 형식, 장식의 변화를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부들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123. 미술 양식의 자유

[전례헌장] 123. 교회는 어떠한 미술 양식도 자기 고유의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오로지 민족들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각종 예식의 필요에 따라 각기 그 시대의 양식들을 받아들였으며, 여러 세기의 흐름을 통하여 이루어진 미술의 보화를 온갖 배려로 보존하게 하였다. 또한 우리 시대와 모든 민족과 지역의 미술은,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예식에 마땅한 존경과 마땅한 경외로 봉사한다면, 교회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미술은 지난 여러 세기에 위대한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을 노래한 저 놀라운 영광의 합창에 자기 목소리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전례헌장] 124. 직권자들은 참으로 성미술을 장려하고 보호하며 단순히 사치에 치우치기보다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룩한 제의와 장식에도 해당된다.
주교들은 신앙과 양속 또 그리스도교 신심을 거스르고 또 형상의 왜곡이나 예술성의 부족이나 저속함이나 허식으로 올바른 종교적 감정을 해치는 미술가들의 작품들을 하느님의 집과 다른 거룩한 장소에서 멀리하도록 힘써야 한다.
성당 건축에서는 전례 행위의 실행과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 확보에 적합하도록 힘써 배려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125. 신자들이 공경하도록 성당 안에 성화상을 전시하는 관행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백성을 놀라게 하거나 또는 덜 건전한 신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적절한 수량과 알맞은 순서로 배치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126. 미술 작품의 판단에서 지역 직권자들은 교구 성미술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또 사정에 따라 제44, 45, 46항에 언급된 위원회들은 물론 유능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직권자들은 하느님 성전의 장식인 성당 기물이나 귀중한 작품들이 처분되거나 소멸되지 않도록 애써 돌보아야 한다.
[전례헌장] 127. 주교들은 자신이 직접 또는 미술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깊은 적합한 사제들을 통하여, 미술가들이 성미술과 거룩한 전례의 정신에 젖어들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게 보이는 지역에는, 미술가들을 양성하는 성미술 학교나 연구소를 설립하도록 권유한다.
자기 재능에 이끌려,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느님영광봉사하려는 모든 미술가는 자기들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 하느님을 거룩하게 모방하고, 가톨릭 경신례신자들의 교화와 신심종교 교육에 이바지하는 거룩한 일을 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여야 한다.

128. 성미술에 관한 법규 개정

[전례헌장] 128. 거룩한 예배에 딸린 외적 사물의 조형에 관한 교회법 조항과 규정들은 제25항의 규범대로 예식서들과 함께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성당의 품위 있고 적절한 건축, 제대의 형태와 구조, 감실의 고귀한 외양과 배치와 보안, 세례소의 편리하고 품위 있는 설비, 또한 성상들의 조화와 장식과 설비에 관한 규정들이다. 전례 쇄신에 덜 맞게 보이는 그러한 규정들은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이면 보존하거나 도입하여야 한다.
이 일에서, 특히 성당 기물제의의 재료, 형태와 관련하여, 이를 지역의 필요나 관습적응시킬 권한을 이 헌장 제22항의 규범대로 지역 주교회의에 부여한다.

129. 성직자의 성미술 교육

[전례헌장] 129. 성직자들은 철학신학을 공부하는 동안 성미술의 역사와 그 발전에 대하여, 또한 성미술 작품들이 그 바탕으로 삼아야 할 건전한 원리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교회의 존귀한 기념물들을 존중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또 작품 활동을 하는 미술가들에게 적절한 조언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30. 주교 표지

[전례헌장] 130. 주교 표지의 사용은 주교 인호를 받았거나 다른 특수한 재치권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에게만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