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헌장] 37.
교회는
신앙이나
공동체 전체의 선익에 관련되지 않는 일에서, 엄격한 형식의 통일성을 적어도
전례에서는 강요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러 민족과 인종의 정신적 유산과 자질을 계발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민족들의 풍습에서
미신이나 오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든 호의로 존중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고스란히 보존하며, 더욱이 참되고 올바른
전례 정신에 부합하기만 하면 때때로
전례 자체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