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가톨릭교리] (20) 세례 성사 : 하느님의 새로운 자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예식 - 피엘로 델라프란체스카 작 '그리스도의 세례'(1440~1450년께). 세례성사의 개념 세례성사는 하느님 자녀가 되어 하느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성사다. 일곱 성사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성사이며 성체성사, 견진성사와 함께 입문 성사 가운데 하나다. 세례성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수난과 죽음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은 것과 같이 세례자가 세상 죄악과 인간의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성사다. 세례성사의 종류 △ 유아세례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베푸는 세례를 말한다. 유아는 아직 어려서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성사에 요구되는 회심과 신앙의 자세를 갖기 어려우므로, 교회는 부모와 대부모와 신자들이 고백하는 신앙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푼다.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는 일정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리 교육을 받고 성체를 영하며 고해성사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만 7살 이전까지 유아세례를 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첫영성체 교리 교육을 받는다. △ 어른세례 교회에 입문하기를 원하는 청소년과 성인 예비신자들은 일정 기간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받은 다음 세례성사를 받는다. 교육은 하느님 말씀과 교회 가르침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뤄져야 한다. △ 대세(代洗) 죽을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전쟁처럼 사제가 세례를 베풀기 어려운 경우 베푸는 세례를 말한다. 다만 대세를 받을 사람이 교회의 네 가지 근본 교리를 믿어야 가능하다. 네 가지 근본 교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느님의 일치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과 구속, 하느님의 심판과 영생에 관한 것이다. 대세를 주는 사람은 이마에 물을 붓고 십자 표시를 하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줍니다"하고 말한다. 대세 후에는 바로 본당 사무실에 알리고, 대세를 받은 사람이 다시 건강해진 경우에는 정식 교리를 받고 세례 예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보례(補禮)라고 한다. 만일 교리를 다 가르치지 않았는데 환자가 의식을 잃었을 경우 하느님을 믿을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대세'를 줄 수 있다. 이때는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만하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하고 말한다. 대세는 위급한 경우에 베푸는 세례이므로 사제가 아닌 신자도 베풀 수 있다. △ 혈세(血洗) 혈세는 비록 생전에 물로써 베풀어지는 수세(水洗)를 받지 못했더라도 순교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를 말한다. 순교는 생명을 바치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행위이기에 피로써 이뤄진 세례라는 뜻에서 혈세라고 일컫는다. △ 화세(火洗) 화세는 자기 자신의 뜨거운 열망이나 원의로 받는 세례라는 뜻에서 나온 말로, '열망의 세례', '원의의 세례'라고도 일컫는다. 흔히 화세를 죽음이 임박해 영세할 시간이 없고 영세해 줄 사람도 없을 때 임종자 자신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통회를 하면 받을 수 있는 세례라고 말한다. 세례성사의 효력 세례자는 성령의 은총으로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와 본죄 모두 용서 받는다. 세례자는 또 세례성사를 통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세례자는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콜로 2,12)난다. 세례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요한 1,12) 주셨고, 당신과 더불어 하느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아울러 세례자는 세례성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다. [평화신문, 2011년 10월 30일, 제공=서울대교구 사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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