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가톨릭교리] (23) 견진성사 : 성숙한 신앙
성령, 은총으로 신앙을 더 견고히
- 견진성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성사다. 그림은 독일의 지거 쾨더 신부가 그린 '성령강림'.
견진성사의 개념
견진성사는 일곱 성사 중 하나로 세례성사를 완성하고, 성체성사에 충만하게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성사다. 견진성사가 세례성사를 완성한다고 해서 세례성사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말은 아니다. 영세자는 세례성사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견진자는 견진성사에서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고 증거하는 은총을 얻기 때문이다.
견진성사는 세례 받은 신자가 신앙을 견고히 하고, 이를 실천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과 그분의 은혜를 베푸는 성사다. 사실 세례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성령과 그분의 은혜를 선사받는다. 그렇다면 견진성사를 통해 받는 성령과 그분의 선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분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이자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어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분의 특별한 은총 안에서 신앙을 견고히 하고 그 믿는 바를 이웃에게 전하는 하느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에 세례성사는 출생 또는 탄생의 성사이고, 견진성사는 성숙 또는 성장의 성사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견진성사에서 세례성사 때 받은 성령과 그분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고, 신앙적으로 견고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견진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더 일치하며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써 이를 삶 안에서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
견진성사의 효력과 중요성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교회헌장」 11항)고 가르친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로 교회와 더욱 일치하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으며 신앙 전파의 더 중한 의무를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신자들은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고 죄를 용서받으며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신앙 생활을 시작한다. 견진성사를 통해서는 성령과 그분의 은사를 받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 보다 더 완전하게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된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는다. 성령의 은사는 슬기(지혜), 깨달음(통찰), 일깨움(의견), 앎(지식), 굳셈(용기), 받듦(공경), 두려워함(경외)의 일곱 가지 은사(성령칠은)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아홉 가지 열매 등 다양하다. 성령께서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양한 은사를 선사하신다. 이는 세례를 받은 신자가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 더욱 굳건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자들은 견진성사를 통해 교회에 봉사하며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굳센 믿음과 용기를 얻는다. 신앙의 어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대부(代父), 대모(代母)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하느님의 성사'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사'이며, 신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와 교회의 상징이며 표지'이다.
견진성사 예식
견진성사 예식은 세례성사 예식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닌다. 첫째, 성사 집전자가 다르다. 세례는 주교 외에도 신부, 부제,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신자까지도 가능하지만 견진성사 정규 집전자는 주교이다. 주교 외에 법적으로 견진 집전권을 보장받은 신부이거나 죽을 위험이 있을 때는 신부이면 누구나 집전할 수 있다. 여하튼 주교와 신부만이 집전할 수 있다.
둘째, 성사 수령자가 다르다. 세례성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견진성사는 세례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받을 수 있다. 교회는 만 8살부터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한국교회는 만 12살이 돼야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
한국교회는 세례성사를 받은 후 적어도 1~2년이 지난 다음 견진성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견진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짧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견진성사 대부모는 대부모 의무를 수행할 만큼 성숙하고, 입교 성사인 세례ㆍ견진ㆍ성체성사를 받았으며, 대부모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평화신문, 2011년 11월 20일, 제공=서울대교구 사목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