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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리문답 해설 (14): 성교사규 외
작성자이철희 쪽지 캡슐 작성일1999-05-30 조회수4,456 추천수0

제 2 장 : 천주교회 법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것이고,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교회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인간 사회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나이 산에서 주신 것입니다.  법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이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애초에 주어질 때에도 올바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법이 의도하는 바도 올바른 것을 지향해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법이 정해질 수 없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의도가 명확해야만 올바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어진 십계명이었고, 그 법의 정신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정신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지는 못합니다. 어쩔 수없이 인간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법의 근본정신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은 입장과 환경에 따라 다르더라도, 참으로 올바른 길은 존재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 다룰 천주교회의 법규 역시도 의도는 같습니다만,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그 법이 갖는 삶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의무만을 찾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애초에 법을 주신 하느님도 슬퍼하실 것입니다.  자 교회에서 정한 법규로 가겠습니다.

358-141. 천주교회의 법규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답> 천주교회의 법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찌 몇 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정하여 신자들이 지켜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활을 돌이키면 적어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일은 실천한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네 가지는 주일을 지키는 것, 단식과 금육에 대한 것, 고해 성사하는 것, 영성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주일, 쉬는 날에 대한 규정입니다. 쉬는 날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제 1 절 : 제 1 규   :     

358-142. 제 1 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제 1 규에 명하는 것은 모든 주일과 파공축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358-143. 모든 주일과 파공축일을 어떻게 지내야 거룩하게 지내는 것입니까? : <답> 모든 주일과 파공축일에는 미사에 참예하고 금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358-144. 미사참예를 달리 대행할 수 있습니까? : <답> 미사참예를 대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다른 기도를 바침으로써 대신할 수 있으며(=대송), 본당신부의 지도를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활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각과 자세를 달리 가져야 합니다.  일년에 쉰 두 번 있는 주일과 교회에서 별도로 미사 참례하도록 정한 날에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느님께 돌아서고 우리의 삶에 하느님의 뜻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에서 정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첫 번째 것입니다.  

 

  미사는 제사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은 '천주교는 제사를 금지한다'고 알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때는 동양의 풍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42년 교황청의 훈령에 의거하여 그 내용은 사라졌습니다. 동양의 제사가 조상공경의 한 가지 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제사지내는 일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만, 지방(紙榜: 종이로 만든 神主)에 '신위(神位)'라고 쓰는 글귀 금지, 제사 예절 가운데 합문(闔門:제사 때 유식(侑食:제사 시간중에 혼령이 음식을 먹으라고 제관들이 기다리는 시간)하는 차례에서 문을 닫거나 병풍으로 가리는 일)을 금지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쳐 인류가 하느님과 화해하기를 바라며 본보기를 보였던 제사인 미사에 우리가 중단없이 참석하라는 의미가 첫 번째 교회의 법규입니다. 이 사항을 의무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라는 의미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공(罷工)이라는 말은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느님을 기억하며 '쉬라[休]'는 것이지, 무조건 '놀라[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쉬게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요즘의 실업(失業)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실업(失業)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쉬는 날, 쉬어야 하는 날에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는 것이 제 1 계명에 속한 다른 사항들입니다.  쉬라고 하는 목적은 하느님도 세상창조에 엿새를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을 본받아 하느님의 업적을 기억하고 되새김하는데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358-145. 주일과 파공축일에 미사 참예하는 것 외에 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주일과 파공축일에 미사참예 외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은 교회 공식예절에 참예하고 강론과 교리강좌에 참예하는 것 등입니다.

358-146. 주일과 파공축일에 금한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주일과 파공축일에 금한 것은 육신이익을 위한 육신에 힘드는 일입니다.

358-147. 주일과 파공축일에 할 수 있는 육신 일은 무엇입니까? : <답> 주일과 파공축일에 할 수 있는 육신 일은 천주공경과 교회활동이나 자선사업에 관한 일과 공무나 가사에 불가피한 일과 큰 손해 없이 미룰 수 없는 일과 또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관면을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관면(寬免: 죄나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면이라는 하느님의 힘을 행사하는 신부나 그 허락을 내리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과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자는 의미에서 교회가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그 관면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일에 대한 규정과 하느님을 생각하는 일에 대한 의향이 무덤덤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의 한국교회에는 이 관면이 자동적으로 부여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가톨릭 신자가 많지 않았을 때에 적용되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신앙인이 되고 나서도 시큰둥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정하던 규정에 충족됐는지 1990년부터는 그 관면이 취소되고 주일과 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하고 일에서 쉬며, 하느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천주교신자 비율이 1998년말 현재 우리 나라 인구 46,858,463명 가운데 천주교 신자가 3,804,094명으로 총인구 대비 총신자의 비율이 8.2%입니다.  

 

358-148. 우리나라의 신자들은 대부분 주일에도 자유롭게 일해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우리나라에 외교인들이 많고, 비교적 가난한 형편이므로 특별히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1990년 사순절부터 주일파공의 관면이 취소되었으므로 본래대로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는 모든 신자들이 쉬면서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주일과 파공의 규정이 이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양화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정해진 규정만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특별히 제시할 방법이 없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두 번째 규정은 '단식과 금육에 대한 것'입니다. 단식은 아래의 설명에도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이고, 금육은 육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식과 금육을 지키는 것> 제 2 절 : 제 2 규  358-149. 제 2 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제 2 규에 명하는 것은 정한 날에 단식(斷食)과 금육(禁肉)을 지키는 것입니다.

358-150. 단식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 <답> 단식은 그날 점심만 먹는 것이지만, 간단한 아침·저녁 요기 정도는 해도 됩니다.

358-151. 금육은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 <답> 금육은 육찬과 육수를 금하는 것인데, 계란과 물고기 종류와 짐승의 기름으로 만든 음식은 먹어도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또는 요즘 유행처럼 이야기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그런 것의 하나로 보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본래 취해야 할 정신에서 어긋난 행동들입니다. 단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일년에 이틀을 정합니다. 날짜가 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사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의 정신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하느님의 업적을 전하던 예수님의 공생활(公生活)의 마지막,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연결되는 시기에 적용합니다.  

 

  이 수난의 처음 시기는 구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숫자 '40'처럼, 사순절(四旬節)이라는 기간으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정한 단식의 날짜는 이 40일의 시작하는 날, 수요일과 마지막 주간의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수난 성금요일로 정합니다. 이 두 날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삶의 정신을 인류구원에 바치셨던 예수님께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식에 참여한 내 삶의 몫을 봉헌하여 다른 이에게 나누자는 것이 단식을 말하는 본래의 정신입니다.

 

  금육은 고기나 고기와 관련된 것으로 만든 것을 먹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서 고기는 네발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식사의 주식(主食)은 고기입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정착되어 전래되었기에 금해야 하는 것이 고기[肉]가 되었지, 아마 동양에서 성립된 가톨릭 신앙이라면, '쌀[米]'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교회가 이런 것을 정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신자로서 행하는 마음과 행동의 자발적인 면'에 있는 것이지, 억지 춘향식으로 '하지 않으면 죄'로 구별하는 것은 지나친 경직성입니다.

 

358-152. 단식은 누가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 <답> 단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건강한 모든 신자들입니다.

358-153. 금육은 몇살부터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 <답>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358-154. 단식이나 금육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답> 단식이나 금육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환자들과 산모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그리고 기숙사 같은 곳에서 단체로 음식을 받는 이들입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뻔히 알면서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기는 행동을 탓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교회의 규정에 적용시킨 것이 '관면'입니다. 위 152-154항의 내용은 지켜야 할 대상이거나, 관면되는 경우 그 대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를 옭아매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애초에 주어진 신앙의 정신, 그것이 올바른 의미로 유지되지 않는 어려운 세상에 사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규정입니다.  <1년에 한번은 고해성사 하는 것>      제 3 절 : 제 3 규

358-155. 제 3 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제 3 규에 명하는 것은 첫 고해성사를 한 모든 신자들은 매년 적어도 한번은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최소한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각 국가에서 정한 다른 규정에 의해서 대치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교회 법에서 정한 규정은 '최소한 1년에 한번 고해성사'이지만, 한국 교회법에는 1년에 두 번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때와 성탄을 준비하는 때,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합당한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 교회법 규정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규정조차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단순히 의무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고해성사'를 다시 강조하는 부분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사제라는 사람이 죄의 사함을 선언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는 신앙인 개개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자고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음 네 번째의 규정입니다. <1년에 한번은 성체성사 하는 것> 제 4 절 :제4규   

358-156. 제 4 규에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답> 제 4 규에 명하는 것은 첫 영성체를 한 신자들은 매년 부활축일 전후에 적어도 한번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규정은  앞선 세 번째의 규정과 관련있는 내용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하느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삶의 자세를 갖추고,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교회의 주문이요, 권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은 의무로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됩니다.

 

  다음에 계속되는 교무금, 주일헌금, 미사예물에 대한 것은 교회법의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면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지는 못합니다. 한 국가에 소속돼 있으면, 내가 선택한 지도자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을 내야하고, 다양하게 주어지는 다른 의무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일 실천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대한 권리도 일부는 제한을 받겠죠.  

 

    제 5 절 : 교무금

358-157. 교무금은 무엇입니까?: <답> 교무금은 신자들이 천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죄악을 보속하기 위하여, 교회에 바치는 예물입니다.

358-158. 교무금은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 <답> 교무금은 모든 신자가 자기 수입의 십분의 일이나 혹은 성의껏 바쳐야 하며, 수입의 성격에 따라 매월(급료를 받는 이들) 혹은 매년(농사하는 이들) 바쳐야 합니다.

 

제 6 절 : 주일헌금

358-159. 주일헌금은 무엇입니까? : <답> 주일헌금은 미사에 참예하는 신자로서 교회를 통하여 천주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358-160. 주일헌금은 어떻게 바쳐야 합니까? : <답> 주일헌금은 일주일간 아끼고 모아서 만든 정성어린 예물을 미사 때 봉헌해야 하며, 결코 걸인들에게 도움을 주듯 해서는 안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은 교무금에 대한 것입니다. 교무금은 예물입니다. 예물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매달 얼만 큼씩 정하고 참여하는 교무금과 주일과 특별한 미사 때에 이루어지는 헌금을 받아 신앙의 새로운 가족 준비를 위하여, 현재 이루어져 있는 교회공동체의 살림유지와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제 7 절 : 미사예물

358-161. 미사예물은 무엇입니까? : <답> 미사예물은 미사를 청하는 신자가 마련하여 바치는 예물로써 미사 지향을 위해 신자형편을 따라서 정성껏 바쳐야 하며 결코 누구나 일정한 금액을 형식상으로 바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법에는 나오지 않으나, 언급하는 세 번째 규정은 미사예물에 대한 것입니다. 역시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미사에서 가끔씩 '세상을 떠나신 어떤 분'이나 '살아있는 어떤 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급하지 않는 미사도 있습니다. 이때에 미사에 이름이 불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미사 때 기억해주기를 청했기에 호칭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사 때에 이름을 부르는 것을 가리켜 미사를 신청했다고 하고, 그때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은 12 족장을 모태로 해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이들이 에집트의 노예생활을 거쳐 40년간의 방랑을 마친 뒤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한 뒤 부족의 숫자에 따라 토지를 분배(여호수아 13장이하)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레위지파는 백성들 사이에 있는 계약궤를 관리하고 하느님께 제사지내는 몫을 유산으로 받았기에 땅의 유산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부족의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받는 것으로 족해야 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받는 것은 하느님의 몫으로 돌아갈 1/10의 몫 가운데서 제물로 바치고 난 다음의 것이었습니다.  

 

  신자들이 미사 신청 때에 바치는 예물들 가운데서 교회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부분을 사제들은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교회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같은 규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단순하게 사제에게 가져다 바치는 것이 아니기에 형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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