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현 신부의 사회교리] 외국인 노동자 이주현황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유입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 시기는 1990년까지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으로 대치할 수 없는 제한된 분야에만 합법적 취업이 가능하였기에 이 시기에 단순기능외국인력은 불법적으로 취업을 하였다. 둘째 시기는 1991년부터 2004년 7월까지로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였다. 셋째 시기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8월 이후인데 2007년에 ‘산업연수생제도’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2007년 이후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이제 각 시기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현황을 살펴보자.
1. 외국인 노동자 유입현황
1980년 중반이후 한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의 입국이 쉬워졌고 인력부족으로 인해 입국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까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극히 미미한 7,410명인데 그중 등록취업자는 1,402명이고 불법 취업자는 약 3.5배인 5,008명이었다. 외국인 노동자 수는 올림픽 직후인 1989년에 급증, 전년도의 2배에 해당하는 14,610명으로 늘어났는데 등록취업자 2,474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928명 증가한데 비하여 미등록 취업자(불법취업자)는 전년도의 약 2.5배인 12,136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등록취업자의 증가는 소폭인데 비하여 미등록취업자는 급증하고 있었으며, 미등록취업자의 비율이 1990년에는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86%에 해당하였다.
1991년 599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산업기술연수생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고, 등록취업자는 전년도에 비해 104명 증가한데 비해 미등록취업자는 전년도의 약 2.3배인 41,877명으로 늘어났다. 그 후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기술연수생의 증가와 미등록취업자의 증가에 힘입어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 1995년에는 142,405명으로 처음으로 10만을 넘었다. 미등록취업자 역시 급증하여 1996년 처음으로 10만 명 선을 넘어서 129,054명에 이르렀고 소위 IMF사태의 영향으로 1998년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87,710명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났다. 2012년 11월 31일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총 539,817명(전문인력 50,812명, 단순기능인력 489,005명, 90.58%) 중 미등록 노동자는 66,366명(12.29%)이고 단순기능인력의 12.56%인 62,885명이 불법체류자이다.
2.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 및 취업 현황
2012년 6월 현재 국내 상주 15세 이상 외국인은 111만 4천 명이고 그중 74.0%에 해당하는 82만 4천 명(남성 53만 4천 명, 여성 29만 명)이 경제활동인구인데 이중 취업자 79만 1천 명(남성 51만 8천 명, 여성 27만 4천 명)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2,511만 7천 명)의 3.2% 수준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한 곳은 수도권인 서울(204천 명)과 경기·인천(311천 명)이 514천 명으로 외국인 취업자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울산·경남이 100천 명(12.6%)로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도시 특히 공단지역에서 취업을 한 것은 제조업분야의 한국인 기피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제조업이 368천 명(46.5%),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49천 명(18.8%),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36천 명(17.2%), 건설업 85천 명(10.7%), 전기·운수·통신·금융 12천 명(1.6%)이다. 남성은 제조업(290천 명, 55.9%), 건설업(85천 명, 1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65천 명, 12.6%) 순이고 여성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104천 명, 38.1%), 제조업(78천 명, 28.6%) 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출신국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357천 명), 베트남(82천 명), 중국(한국계 제외, 56천 명), 필리핀(25천 명)등 아시아 출신이 751천 명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91.1%을 점하고 있다. 반면 북미출신은 46천 명(5.9%), 유럽출신은 14천 명(1.8%), 오세아니아는 5천 명(0.6%)으로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아시아 출신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56.5%가 40대 미만이고, 중졸이하가 28.6%, 고졸이 45.8%, 대졸(전문대 포함) 25.4%를 차지하고 있다. 임금은 75.23%가 월 200만 원이며, 이들의 거주지는 일반주택(409명, 51.7%), 기숙사(249명, 34.48%), 아파트(94명, 11.88%)이고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판잣집 등(40명, 5.05%)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40대 미만 남성으로 아시아 출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도시 인근 공단지역의 제조업 분야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들의 75%가 고졸 미만이며 75%이상이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거주지는 주로 일반주택과 회사가 마련한 기숙사이다. 2007년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114만 원의 임금을 받고 월 211시간 근무하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86.7%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72만 6천 원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 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보다 이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이들의 권리는 쉽게 침해받고 있다.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자국을 떠나올 때부터 사업체에서 그리고 우리사회에서의 차별과 멸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처음 겪는 어려움은 송출비용의 마련이다. 송출비용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각국별로 베트남(6,105달러), 중국(4,699달러), 스리랑카(2,248달러) 순이고 중국 조선족(1,246달러)이 가장 적게 지불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이 빚을 얻어서 송출비용을 충당하고 있기에 입국 후 송출비용을 갚고 자신이 목적한 돈을 벌기 위해 재고용을 바라고 있는데 이것이 힘들 경우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길을 택하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계약사항과 실제 근무조건의 불일치,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 산업재해, 건강검진 및 안전교육부재, 차별대우, 언어폭력과 폭행, 성차별과 성폭력,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인종과 저개발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경찰폭력, 식생활의 어려움, 종교생활의 어려움, 의료 및 복지제도에서 배제되는 문제, 법적 권리의 미보장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렇듯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직종에서 노동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차별과 멸시를 받고 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호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월간빛, 2013년 3월호, 김명현 디모테오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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