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교리상식] (77) 교회가 인정한 성모 발현지는 어디인가요? 교회가 공식 인정한 성모 발현지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한 발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례로 「한국가톨릭대사전」에 따르면, 1928~1975년 사이에 발생했다는 성모 발현 가운데서 교회의 공식 인가나 동의를 받지 못한 발현이 23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회가 인정한 성모 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008년 전례력을 보면 성모 발현과 관련해 기념일로 지내고 있는 날이 4번 있습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2월 11일),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5월 13일), 카르멜 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7월 16일) 그리고 과달루페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12월 12일)입니다. 교회가 전례력으로 기념한다는 것은 그 발현에 대해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루르드의 성모 기념일은 1858년 2월 11일 프랑스 남부 작은 마을 루르드의 한 동굴에서 성모 마리아가 14살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에게 발현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올해 150주년 희년을 지내고 있는 루르드는 세계적으로 대표적 성모 발현지 가운데 하나로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파티마의 성모 기념일은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서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성모 마리아가 루치아, 히야친타, 프란치스코 세 어린이에게 나타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묵주기도의 여왕'이라고 밝히면서 세계평화를 위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치고 죄인들의 회개와 특히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카르멜 산의 성모 기념일은 1251년 7월 16일 성모 마리아가 카르멜 수도원 원장인 성 시몬 스톡에게 발현한 것을 기념합니다. 카르멜 산은 구약의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과 대결한 산으로(1열왕 18,19-40 참조), 12세기에 은수자들이 카르멜 산으로 들어가 생활하면서 카르멜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시몬 스톡이 원장으로 있던 때에 그에게 발현한 성모는 특별한 은총의 표지로 '카르멜 산의 스카풀라'를 착용토록 하라고 분부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 기념일은 1531년 12월 9일 멕시코 시티의 작은 산 페테약 언덕에서 성모 마리아가 후안 디에고라는 농부에게 발현한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평화신문 2007년 12월 9일자, 948호 참조). 이밖에 전례력으로 기념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공식 인정한 성모 발현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몇 가지 발현을 보면, 1830년 11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뤼 뒤 박에 있는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딸회 소성당에서 가타리나 라부레에게 발현했습니다. '기적의 메달'이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또 1846년 9월 16일 프랑스 라 살레트에서의 성모 발현, 1871년 1월 17일 프랑스 서북부 작은 마을 퐁맹에서의 발현, 1879년 8월 21일 아일랜드 노크에서의 발현 등은 19세기의 대표적 성모 발현들입니다. 20세기에 와서는 파티마 발현 외에도 1932년 11월 29일부터 이듬해 1월 3일 사이에 벨기에 남부 지역 보랭에서 다섯 아이들에게 33회에 걸쳐 발현한 일, 1933년 1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벨기에의 바뇌에서 8차례에 걸쳐 12살 소녀 마리에트에게 발현한 일 등이 있습니다. 또 1973년 6월 12일부터 일본 아키다에 있는 성체봉사회 소속 아녜스 사사가와 수녀와 그곳 목각 성모상에서 생긴 신비로운 현상(101차례나 눈물을 흘린 일)도 교회가 정식 승인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1981년 이후 동유럽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예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성모 발현과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교황청은 물론 관할 교구에서조차 아직까지 공식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반면에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베로니카 루에켄에게 발현했다는 '로사리오의 성모' 또는 '베이사이드의 성모' 이야기는 관할 교구가 이미 20여년 전 사적 계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 정리합시다 지난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적 계시는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식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앙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이 들면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현명합니다. 한편 교회가 사적 계시로 공식 인정하지 않은 사안, 예컨대 메주고리예 같은 경우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관할 교구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베이사이드의 성모'나 '나주 성모' 같은 경우는 관할 교구가 아니라고 이미 확인한 이상 교도권에 순명하는 자세가 요청됩니다. [평화신문, 2008년 1월 20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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