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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십계명: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09-03-31 조회수5,948 추천수1

[교회상식 교리상식] (133) 십계명 (8) 제6계명 - 간음하지 마라

 

 

여섯째 계명은 인간의 성과 관련되는 계명입니다. 우선 성과 관련해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성은 육체와 영혼의 단일성 안에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만을 강조하고 육체를 거부할 때 영혼과 육체 모두 존엄성을 잃게 되고 반대로 영혼을 거부하고 육체만을 강조할 때 인간의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교황 베네딕토 16세 회칙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항 참조).

 

둘째, 남성과 여성이 지니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차이는 차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통해 훨씬 더한 풍요로움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호보완성은 혼인으로 맺어지는 남녀 결합을 통해 이뤄지지요. '간음하지 마라'는 제6계명은 이로부터 출발합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여섯째 계명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정결

 

제6계명은 정결의 덕을 지키고 가꿀 것을 요구합니다. 정결의 덕은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자제력은 하루 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노력과 기간을 필요로 하지요. 그래서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정결의 덕은 너무나도 자주 죄로 얼룩진 불완전한 단계들을 거쳐 가는 성장의 법칙을 겪는다"(2342항)고 말합니다. 나아가 정결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노력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에게 "정결은 또한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며,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이기도 합니다"(2345항).

 

정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이들이 지키는 정결, 동정 또는 봉헌생활을 약속한 이들이 지키는 정결, 그리고 혼인한 부부들이 지켜야 하는 정결이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들은 부부로서 정결을 지키며, 그밖의 사람들은 금욕으로써 정결의 덕을 실천합니다. 약혼자들 역시 금욕으로써 정결을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혼자들은 혼인하기 전까지 서로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결을 거스르는 죄가 바로 여섯째 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음욕(무질서한 성적 쾌락을 원하고 이를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 자위 행위, 혼인하지 않은 이들간의 육체적 결합, 포르노, 매매춘, 강간 등이 그러합니다.

 

 

동성애

 

교회는 전통적으로 "동성애 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라고 천명해 왔습니다. 동성애는 자연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적 차이와 상호보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성의 성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게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동성애 자체를 단죄하지만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을 단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교회는 동성애적 경향이 동성애자들에게는 시련이 되고 있다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은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내적 자유를 가르치는 자제의 덕으로, 때로는 사심 없는 우정의 도움을 받아, 또한 기도와 성사의 은총으로" 동성애자들은 "점차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스도교적 완덕에 다가설 수 있고 또 다가서야 한다"고 교회는 강조하지요(2359항).

 

 

혼인과 부부 사랑

 

교회는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이 아니고 인간의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면서 성행위는 "부부에게만 허용된 고유하고 배타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합니다. 말하자면 성적 결합은 혼인을 통해서만 도덕적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친밀하고 정결하게 결합하는 행위는 "아름답고 품위 있는 행위"로서 "기쁘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고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가르칩니다(사목헌장 49항).

 

부부간 육체 결합으로 부부 사랑과 생명 전달이라는 혼인의 두 가지 목적이 실현됩니다. 부부 사랑은 부부의 신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의 신의를 깨는 행위는 6계명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부부 관계가 아닌 제3자와 성 관계를 맺는 간음과 이혼, 축첩 혹은 내연 관계 등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크게 손상시킵니다.

 

교회는 혼인 생활 외 성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중죄로 간주하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합니다. 또 부부 사랑의 확인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의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위 행위도 교회는 금합니다.

 

생명 전달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곧 기구나 약물, 또는 수술을 통한 인공피임도 근본적으로 악한 행위입니다. 부부가 아닌 제3자 개입을 통한 임신과 출산 역시 도덕적 악입니다. 정자 혹은 난자 제공, 자궁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평화신문, 2009년 3월 22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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