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상식 교리상식] (135) 십계명 (10) 제8계명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는 제8계명은 단지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게 살라는 계명입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요한 19,37)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말과 행동으로 진리의 증인이 되라는 계명입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를 중심으로 제8계명에 대해 좀 더 알아봅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진리를 증언하라 하느님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요한 14,17)이십니다. 이 하느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충만이십니다(요한 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충만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서 살고자,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써 참된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하게 사는 사는 사람은 이중성과 위장과 위선의 삶을 살지 않지요. 그런데 진실한 삶,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까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실은 말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에서 올바로 지킨다"(2469항)고 「가톨릭교회교리서」는 적시합니다. 진실은 정직만이 아니라 신중도 포함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상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받은 신앙의 진리를 증언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즉 말과 행실로써 우리 신앙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한 최상의 증거 행위가 바로 '순교'지요. 진리를 거스르는 죄 진리를 거스르는 죄에는 우선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가 있습니다. 진실에 어긋나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을 때는 중대성을 띠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이 되지요. 맹세를 하고도 거짓을 말하면 거짓 맹세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는 무죄한 이를 단죄하거나 또 죄인을 무죄로 선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정의와 공정을 거스르게 하는 죄가 되지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역시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이웃의 도덕적 결점을 충분한 근거 없이 은연 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일 때는 경솔한 판단의 죄를,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떠벌리고 다닐 때는 비방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 사람에 대해 그릇되이 판단하는 계기를 만들 때에 그것은 중상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중상과 비방은 정의와 사랑의 덕을 모두 손상시킵니다. 반대로 지나친 찬사나 아부, 아첨으로 다른 사람의 악행이나 좋지 않은 행위를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행태도 진리를 거스르는 죄에 해당합니다. 남의 악습이나 잘못을 부추기는 아첨은 중죄에 해당하고, 단지 남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악을 피하기 위해 또는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지나친 찬사를 늘어놓는 것은 소죄에 해당합니다. 거짓말은 가장 직접적으로 진실을 어기는 것이지요. 거짓말의 경중은 그로 인해 왜곡되는 진실의 성격에 따라,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거짓말로 피해를 입는 사람의 손해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됩니다. 거짓말 자체는 소죄이지만 정의와 사랑의 덕을 심각하게 해칠 때는 죽을 죄, 곧 대죄가 됩니다. 이밖에 지나친 자랑이나 허풍, 비아냥 등도 제8계명을 거스르는 잘못들입니다. 진실 존중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선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생활을 존중하며 공동선을 위해서는 때로는 침묵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이 스캔들을 일으켰는데 아무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 '얼씨구 좋다'하고 마구 떠벌리고 다녀서는 안 되겠지요. 이와 관련 교리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2490항)고 언급합니다. 고해성사 비밀은 신성한 것이어서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되지요. 정치가나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직업상 지켜야 하는 비밀도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선을 책임진 이들, 예컨대 국가나 공공기관, 그리고 특별히 대중매체들은 공동선을 위해 진실을 전달하고 존중할 의무와 권리를 지닙니다. 또 사회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합니다. [평화신문, 2009년 4월 5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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