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1)를 받는 다양한 방법 교회는 교회력으로 연말에 해당하는 11월을,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기념하면서 <위령 성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월 2일을 ‘위령의 날’로 정하여 세상을 떠난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클뤼니 수도원(프랑스에 있는 베네딕토회 대수도원)의 영향으로 998년 이후 보편화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난 부모, 친지, 특히 연옥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와 희생을 바치도록 권고 받습니다. 특히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성된 마음으로 묘지를 방문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들은,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전면대사(全面大赦)’2)를 날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은총의 시기를 누립니다. 이 밖에도 교회에는 대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분대사(部分大赦)’3)는 첫째, 그리스도 신자로서 자기 직무를 수행하며 생활의 노고를 견디는 가운데 하느님께 겸허한 신뢰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며 또 그러한 정신으로 경건한 다른 기도를 덧붙이는 사람, 둘째, 그리스도 신자로서 신앙의 정신에 인도되어, 고통 받는 형제들의 필요에 봉사하며 자신이 직접 또는 자기 재산으로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사람, 셋째, 그리스도 신자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기꺼이 참회의 정신에서 자발적으로 절제를 하는 사람, 넷째, 그리스도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공공연히 신앙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수여됩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 신자는 연중 모든 날에 다음의 신앙 행위 가운데에서 어느 한 가지만 실천하여도 전면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적어도 반 시간 동안 성체 조배, ② 십자가의 길 기도, ③ 성당이나 경당에서, 또는 가정이나 수도 공동체에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여러 좋은 목적을 위하여 모이는 그리스도 신자들의 모임에서 묵주기도나 성모 찬미가(Akathistos)를 바치기, ④ 적어도 반 시간 동안 성경을 경건하게 읽거나 듣기. 그리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신앙행위를 수행하면 전면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백성 앞에서 정해진 날 첫 미사를 거행하는 새 사제에게 ② 그 첫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③ 자신의 사제 수품 25주년, 50주년, 60주년, 70주년을 지내며, 하느님 앞에서 자기 성소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사제들에게 ④ 자신의 주교 수품 25주년, 40주년, 50주년에 하느님 앞에서 자기 지위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주교들에게 ⑤ 그러한 기념 미사에 경건히 참여하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전면대사가 주어집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사의 은총은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면대사를 얻으려면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전면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례 받은 그리스도 신자로서, 파문되지 않았어야 하고, 적어도 규정된 선행이 끝나는 때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하며, 대사를 얻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어떻게든 죄로 기우는 마음을 멀리하고, 대사를 얻는 데 필요한 규정을 수행하며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곧,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입니다. 단 한 번의 고해성사로 더 많은 전면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은총 상태에 있다면 매번 고해성사를 보지 않아도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 번의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한 번의 기도로는 한 번의 전면대사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조건은 정해진 규정을 수행하기 며칠 전이나 후에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성체와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규정을 수행하는 날에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사를 받고자 하는 충만한 의향이 없거나 또는 요청된 일과 세 가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분대사만 수여될 것입니다. 교황의 뜻에 따른 기도는 그 뜻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침으로써 충분히 채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자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심과 헌신에 따라 다른 어떠한 기도든 바칠 수 있습니다. ----------------------------------------- 1) 대사란 보속(補贖)을 면(免)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는 용서받았어도 그 죄에 따른 책임,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벌은 보속을 통하여 치르게 되는데, 현세에서 다하지 못할 경우, 연옥에서 치러야 합니다. 대사는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은사(恩賜)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이는 주어진 보속을 수행하거나 미사, 영성체, 기도, 극기, 희생 등으로 스스로 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죽은 후 연옥에서는 스스로 보속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살아있는 이들이 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신앙행위를 행함으로써 죽은 이들을 위하여 대사를 청하고 예수님과 성인들의 공로로 잠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잠벌의 전부를 없애 주는 은사, 일명 전대사(全大赦) 3) 잠벌의 일부를 없애 주는 은사, 일명 한대사(限大赦) [소공동체모임길잡이, 2010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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