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 (50) 십계명 : 넷째 계명 (하)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권력엔 협력해야
십계명의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의 두 번째 편으로 이번 호에서는 가정과 하느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시민 사회의 권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봅니다.
◇ 가정과 하느님 나라(2232~2233항)
사회의 기본 세포인 가정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공동체이고, 가족의 유대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의 유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가 인간적이고 영적인 성숙과 인간의 자율성을 향해 성장하면 할수록, 하느님에게서 오는 그의 독특한 소명도 더 분명하고 강하게 드러나게 된다. 부모는 이 소명을 존중하라고 자녀들이 그 부르심에 따르는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2232항). 말하자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신자들의 첫째가는 소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마태 10,37).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곧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느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살라는 초대를 받아들이는 것”(2233항)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이 사제 성소 또는 수도 성소의 부름을 받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 시민 사회의 권위들(2234~2246항)
넷째 계명은 우리 선익을 위해 사회 안에서 하느님께 권위를 받은 모든 사람을 존경할 것을 명합니다. 아울러 공권력의 혜택을 받은 이들과 그 공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의 의무도 밝혀줍니다.
공권력의 의무 : 공권력은 국민에게, 또는 시민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20,26). 하지만 공권력은 또한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가운데 행사돼야 합니다. “아무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거나 입법화할 수 없다”(2235항)는 점을 교회는 분명히 합니다.
권위를 행사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쉽게 자유를 행사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도록 올바른 가치서열을 분명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구성원들 개개인의 필요와 공헌도를 고려하면서 화합과 평화가 이뤄지도록 분배 정의를 현명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공동체의 이익을 거스르게 하는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권력은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권리와 또 불행한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국가와 인류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해 정치적 권리를 지니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의무 : 국민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공권력에 협력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진리와 정의의 정신, 연대 의식과 자유의 정신으로 공권력과 함께 사회의 선익을 위해 이바지하는 것”(2239항)이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에 대한 복종과 공동선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시민들은 세금 납부와 투표권 행사, 국토방위 등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성실한 협력에는 또한 인격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선익에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올바르게 질책할 권리와 때로는 의무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이나 기본 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 등에 어긋날 때, 시민들은 양심적으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정치 공동체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밝힙니다. “공권력의 월권으로 억압을 받는 곳에서도,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자연법과 복음이 그어주는 한계를 지키며 이러한 권력의 남용을 거슬러 자기 자신과 동포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은 정당하다”(「사목헌장」 74항).
정치권력이 인간의 기본권과 공동선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억압할 때 저항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이때 무기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중하고 유의해야 합니다.
교회는 “정치 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그 조건이란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쓰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 봐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입니다(2243항).
정치 공동체와 교회 : 교회는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 어떤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고 증진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인간 초월성의 표지이며 보루”(2245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립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입니다(2246항).
[평화신문, 2014년 5월 18일, 정리=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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