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교리서 공부합시다] (70) 인류 공동체 (3)
모두를 위한 일이면 개인 희생은 정당한가?
공동선은 사회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의 선익은 어떤 식으로라도 공동선과 연관돼 있습니다. 개인은 공동선을 위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호에는 사회 생활에서의 ‘공동선’, 그리고 ‘책임과 참여’에 대해 알아봅니다(1905~1917항).
공동선(1905~1912항)
공동선에 대해 교회는 “집단이든 구성원 개인이든 자기 완성을 더욱 충만하고 더욱 용이하게 추구하도록 하는 사회 생활 조건의 총화”(1906항)라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동선이란 모두의 유익을 위한 선을 말합니다. 그러면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것은 공동선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동선이 아니라 전체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 공동선은 인간을 인격체로 존중할 것을 전제합니다. 인간의 기본권, 특히 인간이 자기 소명을 다 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타고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조건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공동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건이란 △양심의 바른 규범에 따른 행동 △사생활의 보호받을 권리 △종교 문제에서 정당한 자유를 누릴 권리 등입니다. 따라서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둘째, 공동선은 사회의 안녕과 그 사회 집단 자체의 발전에 필요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사회 안의 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의 문제에 개입해 올바른 판정을 내리는 것은 공권력이 할 일입니다. 하지만 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인간적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의식주와 보건, 노동, 교육과 문화, 적절한 정보, 가정을 이룰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공동선은 평화를 지향합니다. 평화는 단지 폭력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평화는 “올바른 질서의 지속과 안전”(1909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동선은 공권력이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안전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장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시민 사회의 공동선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호 의존성이 갈수록 증대되면서 오늘날에는 온 세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존엄함을 지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류 가족의 단일성은 전 세계적인 공동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 공동선은 식량과 건강, 교육, 노동 등과 관련된 사회 생활 분야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위한 원조, 난민들에 대한 구호, 이민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 등을 위한 국제 공동체 차원의 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임과 참여(1913~1917항)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맡은 일에 따라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는 먼저 개인이 책임을 맡는 분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직장인이자 가장이라면 직장에서 맡은 책임에 대해 양심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회의 선익에 곧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또한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능한 한 공공 생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는 사회 참여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회개가 필요합니다. 법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또 사회적 의무의 규정들을 피하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 행위와 기타 기만적 술책들은 정의요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정 행위와 기만 술책은 단호히 단죄돼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이 참된 자유로 국가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 제도는 치하를 받아 마땅합니다.
◇ 정리합니다.
- 공권력이 사회 공동선을 꾀하려고 애쓴다면 그 공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되는 것이다. 공동선을 이룩하기 위해 공권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해야 한다(1921항).
- 공동선은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 기본권의 존중과 신장,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선익의 발전, 집단과 그 구성원들의 평화와 안전이 그것이다(1925항).
- 인간의 존엄성은 공동선의 추구를 요구한다. 모든 사람은 인간 생활의 조건을 향상시키는 기구를 촉진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1926항).
[평화신문, 2014년 11월 16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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