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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펀 교리: 혼인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5-08-18 조회수3,153 추천수0

[펀펀(FunFun) 교리] (32) 혼인성사

남녀가 완전한 일치 실현토록 하느님 은총 전달



세라 : 민이 형제님, 성당에서의 결혼식은 참 엄숙하고 좋은 것 같아요.

주땡 : 세라 자매님, 민이 형제님! 여기서 다 뵙네요.

민이, 세라 : 주땡 신부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주땡 : 신랑이 제 친구거든요. 제대 위에 올라가기로 했는데, 사정이 생겨 이제 막 도착했네요.

민이 : 신부님, 성당에서 하는 혼인예식이라 그런지 신부님이 주례를 하시네요.

주땡 : 다른 성사와 달리 혼인성사는 신랑 신부가 성사를 집전하는 것이에요. 혼인성사는 곧 부부의 계약이거든요. 주례 사제는 부부 계약의 공적인 증인일 뿐이죠.

민이 : 아, 그런가요?

주땡 : 혼인성사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한 일치와 성숙을 실현하도록 하느님 은총을 전하는 성사지요. 혼인성사를 통해 부부는 사랑을 완성시키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 성덕으로 나아가는 은총을 받게 돼요. 아,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하지 않고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더라도 반드시 결혼식 전에 본당 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하고, 혼인성사예식을 해야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부부로서 서약을 하는 거죠.

세라 : 하느님 앞에서 맹세했으니 이혼은 어림없겠네요.

주땡 : 혼인성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부부 일치는 사람이 절대 풀지 못해요. ‘혼인 불가해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도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가법으로 이혼을 하더라도, 교회법으로는 이혼이 아니라 서로 떨어져 사는 별거상태가 되는 거죠.

민이 : 가톨릭신자는 꼭 신자끼리만 혼인할 수 있나요?

주땡 : 가톨릭신자가 비신자, 혹은 타종교인과 혼인하려면 교회 허락, 즉 ‘관면’이 있어야 해요. 보통 ‘관면 혼인’이라고 하는데요. 신자 아닌 측에서 신자 배우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자녀가 태어나면 가톨릭 신앙 교육을 시키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세라 : 가톨릭신자가 국가법으로 이혼을 한 후에 재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땡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법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별거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법원에서 첫 번째 혼인에 대한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인 장애’(조당) 상태가 되어서 성사생활을 할 수 없게 되지요. 혼인 장애를 해소해야만 합법적 혼인이 성립되고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있어요.

민이 : 그러고 보니 오늘까지 일곱 가지 성사를 다 공부했네요.

주땡 : 우리는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점검이 필요할 때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찾아가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위해 곳곳에 서비스센터를 마련해놨어요. 그곳이 어딜까요?

세라 : 호… 혹시, 성당인가요?

주땡 : 딩동댕! 서비스센터 직원이 신부와 수녀라면, 운영 프로그램은 바로 미사를 비롯한 일곱 가지 성사예요. 성사는 의무이기 전에 권리입니다. 잘 찾아서 누리면 좋겠어요.

[가톨릭신문, 2015년 8월 16일,
교리 지도 주요한 신부(오천고 교목실장), 정리 우세민 ·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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