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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펀 사회교리: 발전과 빈곤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04-10 조회수2,916 추천수0

[펀펀 사회교리] (14) 발전과 빈곤


교회, ‘발전이 권리’임을 천명... 빈곤도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띠노 : 오늘은 발전과 빈곤을 인권 차원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덕이 : 빈곤문제는 인권과 쉽게 연결이 되는데 발전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요.

 

띠노 : 교회는 발전이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권리를 주장한다고 할 때 반드시 그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공해야 할 의무의 주체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상정할 수 있겠죠.

 

시몬 : 의무의 주체가 없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군요.

 

띠노 : 그렇습니다. 개인의 경우, 대부분의 권리에 대한 의무는 국가에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Respect)’하고 ‘보호(Protect)’하며 ‘실현(Fulfill)’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공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국제 협력의 정신에 있어서 의무는 연대와 정의, 보편적 사랑의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 교회 밖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띠노 :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가 내려진 일이 있었어요. 1986년에 유엔(UN)에서 채택된 “UN 발전권 선언”이 그것입니다. 이 문헌에서 국제사회는 발전의 권리가 개인을 넘어서 민족이나 국가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이라 말합니다. 그 의무가 빈곤한 국가에도 있지만, 국제사회에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해외원조’도 바로 ‘국제개발협력’ 의무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시몬 : 때로는 ‘발전’이라는 말이 ‘빈곤퇴치’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띠노 : 발전이 권리라면, 곧 인권 문제라면, 빈곤도 인권 문제일까요?

 

덕이 : 보통 가난은 경제적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없는 것, 결핍된 것을 먼저 떠올리게 돼요.

 

띠노 : 그렇죠. 그런데 가난, 빈곤이란 더 넓은 의미로 해석돼야 합니다.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에서는 빈곤을 “충분한 생활수준과 다른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권리들을 향유하는데 필요한 자원, 역량, 선택, 안전, 그리고 권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박탈된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가난을 무언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냥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없어서 못 누리는 상태’를 말한다는 점입니다.

 

시몬 : 가난이란 없어서 인권을 못 누리는 상태라는 거군요.

 

띠노 : 그렇습니다. 빈곤퇴치를 포괄하는 발전은 없는 이들에게 그냥 재화, 자원을 줘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던 인권을 누리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덕이 : 빈곤을 정의의 문제로 볼 수 있겠군요.

 

띠노 : 맞아요. 빈곤이 가난한 이들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성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빈곤 퇴치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사랑 또는 선택’의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가난한 사람들을 골칫거리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새롭고 더욱 인간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 지도 민경일 신부(아우구스티노 · 서울대교구) - 민경일 신부는 서울대교구 소속으로 2002년 사제품을 받았다.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시민사회학을 전공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7년 4월 9일, 지도 민경일 신부(아우구스티노 · 서울대교구), 정리 서상덕 · 박지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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