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의 재발견] 그리스도인의 행동 기준인 하느님의 법 세상만물은 그 나름대로 필요한 질서와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번성하고 완성되기 위해 부여된 규범들이 있으니 이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더구나 하느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느님 백성으로서 지켜야할 삶의 규범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요 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느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지를 이성으로 식별할 수 있는 도덕의식인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타고난 양심을 통해 인간이 자연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법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고 인간의 기본 권리와 의무들의 기초가 됩니다. 하느님의 법은 자연법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삶의 규범들과 직접적인 윤리 가르침을 통해서도 전달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삶의 규범이 구약의 법(율법)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자연법의 중요한 규정들이 제시되어 있는 하느님의 법으로서 인간이 깨쳐야할 보편적 진리이므로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으로 구약의 법을 완성하신 ‘신약의 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마태 5,17 참조).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한다는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새 법의 정신은 여덟 가지 ‘참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 설교(마태 5,3-12 참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법,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을 지키라는 의무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총도 줍니다.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느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에 먼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법이 인간 삶의 규범으로 온전히 작동하려면 인간이 만든 ‘실정법’도 필요합니다. 하느님의 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국가법과 국제법 또한 그리스도인이 양심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인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 신자는 교회가 정한 ‘교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일반 규범과 성사 생활에 관한 규율, 교회의 운영에 관한 규율을 정해 놓은 것으로 하느님의 법인 사랑의 계명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017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남북통일 기원 미사) 대구주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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