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아카데미] 동맹(同盟)은 평등, 호혜적일 때 정의롭습니다
정의의 열매가 평화 6월 26일 주한미군이 클럽에서 만난 한국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처벌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1997년 당시 22세 조모씨가 주한미군 군속 아들 ‘아서 존 패터슨’에게 살해된 이태원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없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망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대법원은 20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에 의한 범죄는 꾸준하고 수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 이하 소파)이 있기 때문입니다. 51년 전인 1966년 7월 9일. 바로 오늘 한·미 외무장관이 조인한 소파는 그간 불평등한 이유로 개정 요구가 거셌지만 찔끔찔끔 개정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형사적 특혜’는 주한미군과 미 군속, 그들 가족, 친척까지 포함돼 미군이나 그 가족들의 범죄에 한국의 재판권행사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더 참담한 것은 ‘미군의 공무수행중’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공무수행’ 여부를 미군 당국이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살인, 방화, 마약거래, 강간 등 미군의 형사범죄가 빈번해도 처벌하는 데 한계가 큽니다. 이 외에 환경조항, 미군기지 내 한국 노동자의 노무 문제, 미군 식품용으로 수입되는 동·식물의 공동 검역 등 무수한 불평등 조항을 보면 ‘과연 동맹국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노예협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온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으며 자주 국가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드배치 범죄’ 역시 이런 불평등의 상황에서 나타난 것으로 동맹을 빙자한 협박의 연속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박5일, 미국 방문에 ‘동맹’의지를 다졌다고 떠들썩합니다. 동맹은 수평과 평등으로 호혜적이라야 함에도 소파협정은 평등하지도, 호혜적이지도 않고 동맹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노예 조항이 수두룩하고 매우 수직적이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노예라고 생각하기에 동맹국 시민들을 폭행하고 살인범죄를 저질러도 안하무인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양주, 이웃 동두천에서 1992년 있었던 윤금이씨 살인범죄, 2000년 매향리 포탄투하범죄, 매카시 상병의 살인범죄, 용산 미 8군 기지 영안실에서 독성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의 한강방류범죄, 그리고 15년 전 양주에서 친구생일 잔치에 가던 두 소녀 효선, 미순이를 장갑차로 압사한 살인범죄 등, 수많은 범죄를 미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소파 규정 때문이라면 소파는 노예협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예란 자유 없이 지배받고 자신의 생명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국가들은 과학, 문화, 경제의 발전에서 우수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수 국가들의 이런 우월성이 다른 후진국들을 불의하게 지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오히려 민족들의 공동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해야만 한다”는 「지상의 평화」 88항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 법률 질서를 따름이 일반적입니다. 불평등한 한·미 관계가 호혜 평등한 정의로운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2019년, 소파개정(Revision)을 위한 재협상을 합니다. 두 눈 부릅뜨고 봐야 합니다. 평화는 정의가 열매 맺음을 의미(「사목헌장」 78항)하기 때문입니다. * 양운기 수사(한국순교복자수도회) - 한국순교복자수도회 소속.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상임위원이며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다. 현재 나루터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7년 7월 9일, 양운기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