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 처음입니다만] (20)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딘가요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거룩한 식탁, 제대 - 제대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인 미사 곧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다. 사진은 성 베드로 대성전의 중앙 제대 모습이다. 나처음 :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가는 곳마다 웅장하고 화려한 성당이 시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스테인드글라스와 벽화, 대리석상 등을 둘러보면서 문득 성당의 중심은 어디지? 궁금해졌어요.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인가요, 신부님! 조언해 : 성당 안에 성스럽고 소중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니. 다 의미 있는 장소이지. 그래서 십자가와 색유리화 그림 등으로 장식해 놓은 게 아니겠어. 그렇죠, 신부님! 라파엘 신부 : 성당은 하느님과 그분을 섬기는 인간이 만나는 집이기에 언해 말처럼 어느 한 곳 소중하지 않은 자리가 없어. 하지만 성당에도 다른 어떠한 것보다 거룩하고 중심이 되는 자리가 있단다. 바로 ‘제대’라는 곳이야. 제대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인 미사 곧 성체성사가 거행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당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란다. 그래서 15세기 신학자로 그리스 데살로니카에서 활동했던 시메온은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제대 없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단다. 시메온의 말처럼 성당 안에 제대가 설치돼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제대를 보존하기 위해 성당이 지어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말이란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되듯이 성당도 크게 ‘제단’과 ‘회중석’으로 나뉜단다. 제단은 사제들의 전례 공간으로 회중석과 구별되게 몇 개의 단으로 높여 놓은 자리를 말해. 그 제단 가운데에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식탁 같은 것을 바로 ‘제대’라고 해. 사제는 이 제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면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것을 기념하고 재현하지. 그래서 제대를 ‘주님의 식탁’ ‘거룩한 식탁’이라고 말하기도 해. 제대는 또 주님께서 영원한 사제직을 거행하시는 천상 제대일뿐 아니라, ‘바위’(1코린 10,4)요 ‘살아 있는 돌’(1베드 2,4)이시며 ‘모퉁잇돌’(에페 2,20)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그래서 신자들은 미사를 봉헌하지 않을 때에도 제대 앞에서는 깊은 절을 하며 주님께 흠숭의 예를 갖춘단다. 제대(Altare)는 라틴말 ‘드높은’(altus)에서 유래한 말이야. 말풀이를 하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드높은 자리가 할 수 있겠지. 초대 교회 때는 박해시기여서 박해자들을 피해 신자 가정에서 성찬 예식을 거행했단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무로 된 가정용 식탁을 사용했겠지. 요즘도 나무 제대를 사용하는 성당이 많이 있단다. 서기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 신앙 자유를 허용하면서 드디어 지상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단다. 당시 건축자재 대부분이 돌이어서 제대도 돌로 꾸며졌지. 이동식 나무 제대가 고정식 돌 제대로 바뀌면서 식탁 중심의 성찬례가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제대 중심의 제사로 변하게 됐단다. 그러면서 4세기 말부터 미사를 주례하는 사제가 제대에 입맞춤하는 예식이 생겨났고, 6세기부터는 아침 해가 뜨는 성당 동편에 제대를 두라는 등 여러 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대에 성유를 발라 축성하는 예식이 도입됐단다. 9세기 말부터는 성인과 순교자의 유해를 제대에 안치하는 풍습도 생겨났고. 또 성당에는 제대가 하나뿐이었는데 사제들 각자 개인 미사를 봉헌하면서 한 성당 안에 여러 부속 제대를 설치했지. 그래서 성당 중앙 제대를 주제대, 부속 제대를 소제대라 부른단다.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전례를 개혁했는데, 당연히 제대와 관련한 쇄신도 있었지. 그 내용이 현재 사용되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에 있단다. 예를 들면 △ 모든 성당에는 제대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제대는 회중 전체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당의 중심에 그 자리를 잡아야 한다 △ 새 성당을 지을 때 제대는 하나만 세운다(295-303항) 등이 있지.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7월 21일,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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