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 (14) 가톨릭 신자로서 산사 체험에 참석해도 되나요
다른 종교 존중·이해 차원의 참석은 가능 가톨릭 신자로서 불교 사찰에서 제공하는 공양을 해도 되나요 전통적으로 사찰의 무료 공양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을 원조하는 역할을 했다. 곧 사찰은 부처께 봉헌한 것을 그 안에서 모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부처의 자비를 실천한다. 특히 공공복지의 성격을 지니는 사찰의 점심 공양은 부처의 자비 실천의 일환이므로 가톨릭 신자는 불교 문화 체험의 차원에서 점심 공양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 큰 소리나 단체로 식사 전ㆍ후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종교를 과시하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 또한, 불자들의 자비에 대한 보답으로 식사 이후, 다음 공양 짓기나 그 밖의 다른 공공복지를 위해 자율적으로 사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톨릭 신자로서 산사 체험에 참석해도 되나요 인간의 존엄성을 긍정하고 자신의 신앙을 깊게 하려는 의도로써 가톨릭 신자가 산사 체험에 참석하는 것은 종교 경험을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종교 간 대화를 촉구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가르침에 부합한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참석의 차원을 넘어 염불이나 예불과 같은 불교 예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존중을 표하는 자세를 넘어 신앙의 대상으로 부처를 참배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한편, 영혼의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가톨릭 신자는 영혼의 위로와 마음의 격려가 필요한 이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체험하도록 수도원과 피정의 집에서 제공하는 피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불교 신자이고 고인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족과 친척의 뜻을 존중해서 고인의 장례를 불교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인이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자비를 청하는 것은 가족 일원의 소중한 의무이다. 불교식 장례에서 불단 앞에서 손을 모을 때, 예를 들면 ‘주님, OOO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기일 등에는 고인을 위해 위령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 불교식 혼례 또는 장례 예식에 참석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종교 사회에 사는 가톨릭 신자로서 불교식 혼례 또는 장례 예식에 참석할 때가 있다. 가톨릭교회에서 혼인 또는 장례 예식이 있을 경우, 이웃 종교인들도 마음을 모아 참석한다. 이웃 종교의 예식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가 예의 있게 행동하고 예식의 당사자를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애덕 행위이다. 예식에 참석했을 때 사찰, 불상, 스님, 불교 신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합장, 인사, 분향, 헌화 등을 함께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예를 들어 ‘주님! 이 신혼부부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또는 ‘주님! OOO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 이 난은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 간 대화 위원회가 편찬한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9월 29일, 정리=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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