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 (18) 가톨릭 신자가 유교식 전통 혼례를 해도 되나요
전통 혼례, 교회 혼인 예식과 아울러 거행해야 가톨릭 신자가 유교식 전통 혼례를 해도 되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트리엔트 공의회를 따라 “혼인성사 거행에서 ‘어떤 지역이 다른 훌륭한 풍습이나 의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를 거룩한 공의회는 간절히 바란다’”(「전례 헌장」 77항)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전통 혼례 예식을 거행하거나 그에 참석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혼인 당사자가 교회가 인정하는 혼인 예식을 아울러 거행했는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오늘날 혼인하는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교회의 혼인 예식에 이어 일반적으로 전통 혼례 예절 가운데 하나인 폐백을 드린다. 폐백은 신부가 시댁에 와서 시댁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예절로 윗사람에 대한 공경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다. 가톨릭 신자가 유교의 상장례와 제례를 지내도 되나요 한국 천주교에서 현재 사용하는 상장례의 전통은 유교 관습의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 비오 12세 교황이 승인한 「중국 예식에 관한 훈령」(1939년)에 따르면 “시신이나 돌아가신 분의 상 또는 단순히 이름이 기록된 위패 앞에 머리를 숙임과 기타 민간적 예모를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 훈령에 따라 한국 주교단이 마련한 상장례와 제례에 대한 상세한 지침(1958년)은 가톨릭 신자가 유교적 의례를 거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위는 금지한다. 곧 제사에서 조상 신령에게 고하는 축문과 혼령이 제물을 흠양하도록 문을 닫고 참석자들이 잠시 물러나는 합문, 장례에서 죽은 이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예식인 고복과 죽은 이의 혼을 고이 모시고 저승으로 가라는 뜻으로 저승사자를 위해 밥과 신발을 상에 차려 놓는 사잣밥, 그리고 죽은 이의 입에 쌀과 엽전 또는 구슬 등을 넣는 예식인 반함 등의 풍습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난다. 가톨릭 신자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요 제례의 근본 정신은 조상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조상의 유지에 따라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가족 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는 것이다. 나이가 들어 입교한 신자 중에는 어려서부터 제례를 지내온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신자 가정 가운데에서도 제례를 지내는 경우가 있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전통 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을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해 시대에 맞게 적절한 표현 양식을 찾고 있다. 가톨릭 신자는 명절이나 기일 등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날에 우선으로 위령 미사를 봉헌하지만, 다음과 같이 제사와 차례를 지낼 수 있다. 고해성사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단정한 몸가짐과 복장으로 십자고상과 조상의 영정이나 이름을 놓고 정성껏 상을 차려 제사를 거행한다. 제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말씀 예식과 분향, 큰절, 음복의 전통 추모 예식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신위, 신주, 위패, 지방 등은 죽은 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이들이 조상에 대한 기억을 넘어 조상 숭배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상의 이름’이나 ‘조상의 사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 난은 주교회의 교회 일치와 종교간 대화위원회가 펴낸 「한국 천주교와 이웃 종교」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권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있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9년 10월 27일, 정리=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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