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52. 청년들에게 희망을! - 원칙과 공평함으로 도덕과 화합 지향하기(「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아프니까 청춘? 옛말… 불공정 경쟁이 꺾은 청년들의 희망 베드로: 신부님,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결혼할 생각도 있지만, 자신은 없어요. 결혼 후 경제적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 신부: 아, 베드로! 베드로: 물론 결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해도 걱정이에요.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에요. 가족이 없으면 쓸쓸하다던데요. 모든 것이 걱정이에요. 그런데 뉴스나 신문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은 너무 공허해요.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들구요. 관찰 - 유독 아팠던 우리 사회 지난해 우리 사회는 유독 많이 아팠습니다. 바로 불공정사회·국론분열·특권세습 때문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의 진위는 여전히 첨예하게 공방 중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혼란과 불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국 본인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가 역설적이게도 모든 이들에게 상처와 충격을 주었고, 사회신뢰도 하락으로 번졌습니다. 지난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사회조사에서 20, 30대의 사회신뢰도는 각각 45%, 48%에 그쳤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노동시장 분절구조의 심화, 비정규직의 확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상승, 양극화로 인한 소득격차의 확대, 고용감소, 노인빈곤 및 청년빈곤 급증의 사회문제들이 심각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꿈을 이루기 힘든 사회, 힘든 이들에게 더 무관심해지는 사회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 물질주의와 특권주의 앞에서 부도덕함마저 손쉽게 용인되는 사회라는 의혹이 덮친 것입니다. 판단 - 불공정함, 건강한 사회를 해치는 병적 요소 이러한 불신은 청년층에게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미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에 대한 환멸, 경제적 부담,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사회에 대한 불신은 그들을 점점 더 외롭고 고단하게 만듭니다.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 허탈한 것은 정치, 경제,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회 지도층의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리처드 헨리 토니는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특정 계층의 특권 종식을 위한 사회 지도층의 윤리적 책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변합니다. 불공평한 특권과 부패가 묵인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 청년들에게 주는 위로는 희망이 아닌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럼, 종교를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관행, 의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이 존재하지는 않는지요?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는 속에서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바로잡아 공정함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합니다. 청빈, 나눔, 선행을 가르치는 교회의 권위는 더욱 성숙하고 윤리적인 의식과 공정과 평등 위에 서야 합니다. 실천 - 변화를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계속 아프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픈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위기와 어려움, 궁핍함을 초래하는 요소를 개선하라고 촉구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우리는 신뢰 가능하며 공평하고 행복한 사회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 관심을 갖고 무엇이든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공동체도 기도하는 가운데 본당과 여러 유관기관에서 청년사목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말뿐만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의 지도자들을 비롯해 우리 어른들이 몸소 공정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권력에 몰두하고, 극단적 대립과 분열을 일삼아서는 안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원칙과 공평함으로 도덕과 포용을 보여줄 때 세대 간 화합이 이뤄지며 청년들에겐 희망이 선사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런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 저도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사회의 중개를 활용해 이웃의 삶을 개선하고 이웃의 가난을 초래하는 사회적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간추린 사회교리」 208항) [가톨릭신문, 2020년 1월 5일,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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