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18~25일) - 가톨릭에 대한 10가지 오해 풀기
가톨릭은 마리아교?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공경 - 지난해 1월 서울 구세군영등포교회에서 열린 일치 기도회에서 한국 그리스도교 교단 대표들이 갈라진 형제들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그리스도 형제 교회들은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으로 보낸다.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과 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사이다.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인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은 가톨릭교회 내에서의 일치 운동을 크게 촉진했다. 가톨릭평화신문은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을 맞아 가톨릭교회에 대한 개신교의 다양한 오해를 풀어주는 특집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개신교 신자들이 갖는 오해를 10가지로 나눠 풀어봤다. 가톨릭교회가 전통을 지키는 것은 비성경적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개신교 모토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 이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성전)이라는 가톨릭 가르침에 맞서 마르틴 루터 등 종교 개혁가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가정일 뿐이다.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과 믿음의 전통을 교회를 통해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모든 세대에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가톨릭교회는 「계시헌장」 10항을 통해 “성전(聖傳)과 성경은 교회에 맡겨진 하느님 말씀의 유일한 성스러운 유산을 형성한다”고 고백한다. 가톨릭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개신교에선 ‘오직 하느님 은총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가톨릭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느님 은총의 절대성과 인간의 신앙 실천, 곧 행업 협력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된 오해다. 가톨릭교회는 “인간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의화되며, 인간은 자유로이 은총에 협력하도록 불림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우상 교회다 성모님에 대한 교회의 공경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는 성모께서 ‘하느님의 어머니’임을 선언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전 교회의 신심으로 확인했다. 마리아의 동정성과 원죄 없이 잉태된 자, 승천 교리는 믿을 교리로 선포된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외경도 성경으로 사용한다 가톨릭교회 성경은 73권이지만, 개신교 성경은 66권이다.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는 구약 39권에 외경 7권을 포함했는데, 그 이유는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천사들의 전구, 연옥설, 공덕 축적설 등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고 개신교는 주장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에서 정경을 결정한 것은 382년 로마 교회 회의와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 때였다. 당시 로마에서 쓰던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었는데, 서로 내용이 다르고 부정확한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다마소 1세 교황의 지시로 히에로니무스(예로니모) 성인이 대중 라틴어로 번역해 405년께 완성했다. 이를 「불가타」(Vulgata)라고 한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유다교 전통에 따라 7권의 제2경전을 성경 목록에서 빼버렸기에 4세기 교회의 결정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을 인정하고 교황을 비롯한 주교와 사제들에 의해 통치되는 계급 종교다 가톨릭 교계제도에 대한 개신교의 비판이다. 교도권은 복음을 선포하는 임무를 유권적으로 이행하는 권한으로, 결코 하느님 말씀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황의 수위권 역시 교회의 신앙 일치의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로마 주교(교황)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전 교회의 목자로서 교회에 대하여 직책상으로 완전한 최상 전권을 가지며, 언제나 자유로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교회헌장」 22항)고 선언한다. 가톨릭은 배타적 구원관을 갖고 있고, 교회법으로 운영되는 율법적 교회다 가톨릭은 교회 밖의 구원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웃 종교와의 대화와 교회 일치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교회법은 또한 제도 교회의 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의 기준과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교회의 자치 구조와 독립성은 교회가 율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빵과 포도주가 사제 축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데, 그건 상징 아닌가 개신교는 세례와 견진, 혹은 세례와 성체를 제외하고, 가톨릭의 ‘성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성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혈을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다. 이를 가톨릭에서는 ‘실체 변화’라고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를 ‘화체설’이라고 하며 상징으로만 본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성사를 “거룩한 것의 표징이며, 보이지 않은 은총의 보이는 형태”라고 정의하면서, “일곱 성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했다”고 천명한다. 죄의 용서는 하느님께만 유보된 권한이지 가톨릭 사제가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줄 권한은 없다 사제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 곧 사죄권에 대한 비판이다. 고해성사는 죄의 용서보다는 화해와 치유라는 의미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화해의 성사는 제2의 세례성사로서 죄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고, 다시 생명에로 인도해 주기에 세례 성사의 연장으로 이해됐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화해 직무를 맡기셨고(요한 20,23),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과 주교들의 협력자인 사제들이 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교회법을 통해 이혼을 금지하거나 이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혼인무효라는 제도를 뒀다 개신교는 ‘혼인은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성사는 아니다’라고 한다. 하지만 가톨릭은 혼인은 자녀 출산과 부부애를 통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친밀한 일치를 표현해 내는 성사적 의미로 혼인을 이해한다. 교회 분열은 가톨릭교회가 중세에 면죄부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왜곡했기 때문이다 교회 분열의 직접적 원인은 교리 해석 논쟁과 차이가 아니다. 또한, 가톨릭교회에서 죄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없다. 면죄부는 의도적인 오역일뿐 교회 용어로는 ‘대사’(Indulgentia)다. 가톨릭교회는 죄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면죄부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에 따른 보속 행위의 일부로 ‘대사부’를 발행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0년 1월 19일, 오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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