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61. 기획 / 21대 총선 정치권에 묻는다 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회를 사회답게 만드는 하느님의 가르침 선택하자 베드로: 신부님,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려니 누구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신부: 아, 그렇군요! 쏟아지는 각 정당의 다양한 공약들! 이제 21대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며 민심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도 투표를 정치참여의 도구이자,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도구라고 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 413항) 그런데 어떤 정당이나 후보를 뽑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각 정당의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민생을 위한 공약들이며 총선에 사활을 거는 각 정당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번영과 평화를 제안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듯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도 여러 갈래입니다. 그래서 각 공약들을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시급한 사안인 소상공인 지원과 청년고용문제, 노인과 여성을 위한 적절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의 영향이 컷던 탓일까요? 각 정당마다 문화 예술을 장려하는 정책도 눈에 띕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정책 가톨릭교회는 시대의 표징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가운데 현세 사물질서와 대화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사목헌장」 3항) 그 목적은 인간존엄과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정의와 공정, 평화를 세우고 이를 토대로 인간존엄과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실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태기후환경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구체적 정책이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율시장경제 강화, 민영화와 노동시장유연화 정책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2013년 주교회의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탈핵사회로 전환을 촉구해 왔는데 어떤 정당의 탈핵정책 백지화는 이에 상치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별로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적 약자들로서 대표적으로 가난한 이들, 도시빈민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들과 다문화 가정, 혼자 사시는 어르신과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사랑과 연대 향한 더 넓은 선택지 ‘정치권에 묻는다’ 첫 번째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했지만 가난한 이에게 재난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들에겐 구체적인 사회적 안전망과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들을 배려할 것인지에 대한 담론이 정책과 공약에 묻어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약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개개인의 삶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지는 좀 더 다양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먹고사는 현실의 문제, 경제살리기, 안보와 국방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인간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하듯 건강하고 성숙한 개인과 사회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을 요청합니다. 이미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경제성장을 이뤄야 합니까? 공약을 만드는 정당도, 공약을 선택하는 우리에게도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회를 사회답게 만드는 하느님의 가르침들, 사랑, 우정, 용서와 협력, 가난한 이웃에 대한 우선적 선택과 실천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회 문제가 전 세계적인 차원을 지닌다는 점에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인 사랑과 거기서 영감을 받아 내리는 결정은 당연히 수많은 굶주리는 사람들과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간추린 사회교리」 182항) [가톨릭신문, 2020년 3월 15일, 이주형 신부(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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