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 인권 (2) 사회교리로 보는 인권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엄성이 창조주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새겨주신 특성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인권 주장이야 말로 현대가 제공해 준 훌륭한 기회라고 본다.” (교황청 정의평화협의회, 「간추린 사회교리」, 152항) 인권의 특성 사회교리는 인권의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먼저 인권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인간이 지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은 침해당할 수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인간과 인간 존엄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은 양도할 수 없으며,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죄의 보편성 인권의 침해 혹은 무시는 죄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느님을 외면할 때 일어납니다. 즉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는 죄로 인해 침해당합니다. 이렇듯 관계의 깨어짐은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범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끼치는 이중의 상처가 됩니다. 죄에는 개인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담겨있습니다. 모든 죄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죄가 반복되면 죄의 구조가 사회 안에 자리 잡습니다. 타인을 향한 혐오와 차별, 인권에 대한 배제가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원죄와 사회 속 죄의 구조로 인해 죄는 보편적 성격을 지닙니다. 구원의 보편성과 인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시 보편적입니다. 원죄로 인해 깨어진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과 친교의 관계로 모든 사람을 초대하셨습니다. 사랑과 친교 안에 인권에 대한 존중도 자리합니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은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인권을 수호하는 데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실천적이고 더욱 긴급한 결론을 내려서, 공의회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웃을 어떠한 예외도 없이 또 하나의 자신으로 여겨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웃의 생활을 고려하여 그 생활을 품위 있게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보살펴야 한다.”(27항)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에 대한 진리의 망각에서 오는 위험을 비극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념의 결과를, 그리고 인종 우월주의, 국수주의, 민족 배타주의와 같은 허황된 통념의 결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인간 존엄에 대한 모독은 그 근거가 무엇이든, 어떠한 형태이든, 어디서 일어나든 결코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32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항) [2020년 5월 24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