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리 : 노동 (3) 회칙으로 보는 노동 사회교리의 역사 안에서, ‘노동’을 주요 주제로 잡은 회칙을 두 편 뽑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오 13세 교황의 「새로운 사태」(1891)이고, 두 번째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노동하는 인간」(1981)입니다. 「새로운 사태」는 예전에 다루었기에 이번에는 「노동하는 인간」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노동하는 인간」의 배경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 출신 교황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여러 번의 사도적 방문으로 인하여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이해도 풍부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교황 자신이 청년 시절에 나치에 의한 강제 노동을 경험하기도 했었기에 노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0년 폴란드에서 노동자들의 대대적인 투쟁이 있었고, 1981년이 「새로운 사태」의 반포 9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기 때문에 ‘노동’을 주제로 하는 회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회칙의 주요 내용 「노동하는 인간」은 노동 문제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발전시킵니다.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세상의 발전과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노동하는 인간’이 회칙의 주제가 됩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노동의 주관적 차원이 강조됩니다. 노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회칙은 노동의 우선성을 말합니다.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원리’는 사회 도덕 질서의 전제 조건이다.”(15항) 사실, 자본 자체도 인간이 노동한 것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 안에서는 자본이 노동에 앞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칙은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노동조합 결성 권한, 파업권 등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윤리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결론이 즉시 따라온다. 즉, 아무리 인간이 일할 운명을 타고났고 소명을 받았다 해도 노동이 우선적으로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인간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노동하는 인간」, 6항) 노동의 영성 회칙은 노동이 영과 육이 결합된 인간의 행위(actus personae)이기 때문에, 노동에도 영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엇보다 노동은 인간이 창조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도 ‘노동과 휴식’이라는 형태로 당신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안에서도 노동을 통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지닐 때, 우리의 노동은 더욱 고귀해질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마련하면서 사회에 적절히 봉사하도록 활동을 해 나가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당연히 자기가 자신의 노동으로 창조주의 활동을 펼치고 자기 형제들의 이익을 돌보며 개인의 노력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고 여길 수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34항) [2020년 8월 9일 연중 제19주일 의정부주보 5면, 김승연 프란치스코 신부(수동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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