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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익한 교리여행48: 여행지 - 가톨릭 신자의 의무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2-03-23 조회수1,354 추천수0

[떠나자! 파울리타 수녀의 유익한 교리여행] (48) 여행지 : 가톨릭 신자의 의무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각자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교회의 발전과 성화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노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교회 공동체에도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지켜야 할 구체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사실 권리와 의무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기에, 교회법에 나오는 신자의 의무는, 신자이기에 행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권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톨릭 신자의 의무’로 퀴즈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톨릭 신자의 의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 여행

 

1. 다음 중 미사 참여 의무 대축일이 아닌 것은?

   ①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②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 25일)

   ③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④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

2. 부득이 미사 참례를 못 했을 경우,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묵주 기도 5단

   ②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③ 희생과 봉사 활동

   ④ 주님의 기도 10번

3. 고해성사를 일 년에 최소한 몇 번 받아야 하는가?

4. 연중 금육재를 지켜야 하는 요일은?

5. 십일조는 아브람(아브라함)이 전리품의 십 분의 일을 사제인 누구에게 바친 데서 비롯하는가?

6. 교회의 유지비는 주로 주일 헌금과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7. 가톨릭신자와 비(非)신자 사이에 맺어지는 혼인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1. □번

2. □번

3. □번

4. □요일

5. 멜□□□

6. □□금

7. □□혼인

(정답은 ‘가이드 설명’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이드 설명

 

1. 미사 참여 의무

 

신자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주일을 거룩히 지내라)을 지키기 위해, 주일과 의무 대축일에 미사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일상의 노동에서 벗어나 쉬면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요.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미사 참여를 통하여 구원의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고,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미사 참여 의무 대축일은 주님 부활 대축일(주일)과 주일이 아닌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 1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 15일), 주님 성탄 대축일(12월 25일)이지요.


2. 미사 참여 의무 대행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예가 있습니다. 성당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출타 중인데 성당을 찾을 수 없음. 주말에 출근하여 시간을 낼 수 없음. 병환 중임. 감염병으로 미사가 중지 또는 제한되었음. 집을 비울 수 없거나, 길이 위험해서 나갈 수 없음. 종교상의 자유를 누릴 수 없음 등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만 실천하면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① 묵주 기도 5단 ②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 봉독 ③ 희생과 봉사 활동(2014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결정)

 

3. 고해성사, 영성체 규정

 

신자들은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와 참회의 사순 시기 동안 자신을 성찰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고해성사(판공성사)를 받아야 하지요. 그리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하여,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활 판공성사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받지 못하면, 성탄 판공 때나 어느 때라도 받아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90조 2항) 이때 받은 고해성사는 판공성사로 대행할 수 있지요.

 

4. 단식재(금식재)와 금육재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절약한 재화를 이웃과 나누기 위하여 단식재(금식재)와 금육재의 규정이 있습니다. 금육(禁肉)은 육식을 금하는 것으로, 연중 모든 금요일(대축일은 면제),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금육재를 지킵니다. 단식(斷食)은 한 끼는 충분히, 한 끼는 요기 정도, 나머지 한 끼는 완전히 먹지 않는 것으로, 재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단식재를 지킵니다. 이것을 의무로 하기보다는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십일조

 

자신이 가진 것 중 ‘십분의 일’을 바치는 십일조(十一條)는 구약 성서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브람(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전리품의 ‘십분의 일’을 사제인 살렘 임금 멜키체덱에게 주었지요.(창세 14,20) 야곱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소유의 ‘십분의 일’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서원하였습니다.(창세 28,22) 십일조는 인간의 모든 소유가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십일조의 관습은 신약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마태 23,23; 루카 18,12)

 

6. 교회의 유지비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 신자들은 교회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 22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일 헌금과 교무금이 교회의 유지비가 되고 있지요. 신자들은 하느님께 감사 제물로 바치는 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며, 자녀에게도 봉헌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무금은 우리나라 신앙의 전통으로 선조들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각 가정(또는 개인)이 스스로 책정하여 매달 바치도록 합니다. 봉헌금의 핵심은 그것의 액수(십일조 등)가 아니라, 과부의 헌금(마르 12,41-44)처럼 봉헌하는 이의 마음과 태도이지요.

 

7. 혼인성사 규정

 

신자는 원칙적으로 신자와 혼인하여야 하며, 이때 혼인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자가 부득이 비(非)신자와 혼인하려면 관면(寬免)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관면혼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관면의 조건이 있는데, 비신자인 배우자는 신자인 배우자가 계속 가톨릭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녀를 세례받게 하겠다는 약속 등입니다. 신자가 혼인성사 또는 관면혼인을 받지 않았으면 ‘혼인 장애’(혼인 조당)에 해당하여, 성사(성체성사, 고해성사 등) 생활을 할 수 없지요.

 

 

여행 옵션 : 가톨릭 신자 생활 다섯 기둥

 

미사 및 전례 참여 : “전례는 우리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우리의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 헌장 10항)이기에, 미사 및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의 기쁨을 누린다.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성 예로니모).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느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

 

본당 활동 및 소공동체 참여 :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서, 본당 활동과 소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일치를 이룬다.

 

자선 및 봉사 활동 :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다.”(야고 2,17)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을 자선 및 봉사 활동을 통해 몸소 실천한다.

 

사회정의 운동에 참여 :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사회교리를 배우고, 사회정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여행 기념품

 

교회법에 나오는 ‘가톨릭 신자의 의무’(여섯 가지)는 가톨릭 신자로서 최소한 꼭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그동안 이것을 충실히 지켜왔는지를 성찰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의무 중 나는 어떤 것에 성실하고, 어떤 것에 불성실하였나요?

 

그리고 위에 제시된 ‘가톨릭 신자 생활 다섯 기둥’은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품목(자세)들입니다. 나에게는 다섯 기둥 중 어떤 것이 튼튼하고 어떤 것이 약하나요? 약한 기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고 싶은가요?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3월 20일, 마리 파울리타 수녀(노틀담 수녀회 교리교재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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