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쉬운 사회교리 해설 - 세상의 빛] 167. 복음과 사회교리(「간추린 사회교리」134항)
약자를 지키는 일에 우리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까 다우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잘못이 없습니다. 도슨: 아니, 우린 잘못했어. 우리의 사명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였어. 우리는 윌리(산티아고)를 지켜줬어야 했어.(영화 ‘어 퓨 굿맨’ 중) 약자의 권리를 지켜줌 군대 내 폭력과 가혹행위를 다루며 약자의 권리와 명예를 찾아 준 고전 영화 ‘어 퓨 굿맨’의 마지막 장면 중 가해자인 다우니 일병과 도슨 상병의 대화입니다. 영화 중 두 병사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지릅니다. 이는 분명 상관의 명령 때문이었는데 그들은 불명예제대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도슨 상병은 비록 명령에 의한 것임에도 약자를 지켜 주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진정 명예로운 삶이란 약한 자를 지켜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무권유죄, 무전유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한 주인공과 더불어, 비록 도슨 상병 또한 ‘을’의 신분임에도 진정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관객들에게 보여 줬습니다. 정권교체 시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격합니다. 공정한 수사권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주장과 반대로 절차와 대안의 부재 속에서 무리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충돌합니다. 하느님과 생명 중심인 성경의 법전들 예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송사와 분쟁은 늘 있었고 공정한 판결은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법전, 공정한 법정과 재판관이 필요했고 성경에도 법전과 재판 이야기가 많습니다. 탈출기부터 신명기까지 십계명을 비롯, 4개의 법전이 있고(계약법전, 사제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전) 적어도 왕정부터 왕의 사법권과(1열왕 2,13-25) 사법대리자 임명(2역대 19,5-6; 신명기 16,18), 왕궁의 재판실이 있었습니다.(1열왕 7,7) 그런데 성경의 법은 고대 근동과 비교해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느님께서 입법자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 중심, 약자 보호의 면모를 보입니다. 과부, 고아,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라는 규정(신명 10,18), 도둑이 들어도 그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그러합니다.(탈출 22,1-2) 결정적으로 희년과 대희년 규정은 사회적 화해와 용서를 지향하는 사랑의 법으로 평가됩니다.(레위 25,10~27,24) 하느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려야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도 있지만(1열왕 3,16-28) 뇌물이 횡횡했던 불의한 재판도 있습니다.(탈출 23,8; 신명 16,19; 이사 1,23) 하느님 말씀과 권위로부터 멀어져 욕심을 먼저 생각할 때 일어나는 폐단이지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국가란 사법적 공동체이고(「간추린 사회교리」 439항) 공정한 사법과 집행은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134항) 이는 결국 하느님 계명이 우리 마음과 사회의 중심이 될 때 가능합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사회와 우리 마음에 공정과 정의,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재하면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지키지 못함을 중대한 실수로 인정했던 30년 전 영화 속 도슨 상병의 고백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타인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든 사법적으로든 직업적으로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사회를 지키는 양심이 되고 인간에게 합당한 시민 사회의 조건들을 앞장서서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과업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134항) [가톨릭신문, 2022년 5월 8일, 이주형 요한 세례자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성서못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