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영상교리] (25) 혼인성사
남녀가 결합해 이루는 가정 공동체 위한 성사 자석의 양극이 끌리듯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끌립니다. 서로를 향한 갈망은 인류를 지탱해 온 뿌리이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손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본성 깊은 곳에 혼인의 소명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서로 끌리게 해서 짝을 이루는 혼인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혼인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따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혼인을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배웁니다. 사랑은 우리의 근본 소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처럼 세례를 받은 남녀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성사가 ‘혼인성사’입니다. 혼인성사의 특징 일곱성사 가운데 다른 성사들은 그것을 받는 사람의 개인적인 것이라면, 혼인성사는 결혼을 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부부로 맺어지는 남녀가 공동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혼인성사는 남녀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를 위한 은사이며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은총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혼인의 목적은 부부 사랑과 일치의 증진에 있습니다. 또, 서로 갈릴 수 없는 사랑의 결실로서 자녀를 출산하여 주님의 인류 창조 사업에 협력하고, 부부의 합심한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도와 창조주의 목적에 맞도록 자신들과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완성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의 혼인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통해 전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의 불가해소성은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신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기에 한 번 맺어진 혼인이 그 결합의 영속성을 가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마태 19,6)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의 혼인은 주례 사제와 두 증인 앞에서 전례를 통해 일생 부부로 살아갈 것을 서약하는 혼인성사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인정하는 유효하고 합법적인 혼인이 됩니다. 만약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을 할 경우에는 관면혼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신자 배우자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자녀들을 천주교회에서 세례받게 하고 종교 교육을 시키겠다고 서약해야 하며, 비신자 배우자가 이 서약의 내용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면혼인은 그 자체로도 유효하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혼인입니다.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 교회는 혼인 당사자들과 가정을 보호하고자 혼인을 교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적 형식을 따르지 않고 사회 예식으로만 혼인하거나, 교회의 허락 없이 비신자, 또는 타 종교인과 혼인을 한다면 교회법상 혼인 장애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면혼인과 같이 교회의 관면을 요청하여 그 장애를 제거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통하여 새롭게 혼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주님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부부의 기도’ 중에서) ▶ 가톨릭 영상 교리 보러가기 https://youtu.be/Xh3P2G8v3yU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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