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35) 한국교회의 수호자 -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 당시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부부가 됩니다. 양가 부모는 어린 두 아이의 혼인을 약속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 정혼합니다. 어릴 때 약혼했더라도 이때 파혼이 가능합니다. 결혼 의사를 밝히면 1년 정도 정혼 단계를 밟게 되고, 이때 서로 남편 혹은 아내라 부르지만, 함께 살지 않습니다. 다음이 결혼 단계이고, 이때부터 한집에서 삽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 단계였습니다. 이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간음죄로 고발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마태 1,19) 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 약혼녀가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요셉은 온전히 깨달았을까요? 아마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요셉은 하느님 뜻이라 확신했기에 하느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의로운 요셉’, 성경에서 ‘의로운’이란 단어는 하느님 말씀과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믿음에서 기인하고, 믿음을 통해 얻은 의로움입니다.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구원역사와 성가정의 바탕이 되었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를 ‘성 요셉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12월 8일은 150년 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의 배필인 성 요셉을 ‘보편 교회의 수호자’로 선포한 날이고, 또한 한국 천주교회에도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은 한국 천주교회 수호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초기 조선교구가 북경교구에 속했기에 북경교구 수호성인인 성 요셉을 조선교구 수호자로 모셔왔습니다. 조선 제2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는 1838년 교황청 포교성성(현 ‘복음화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교구의 새로운 수호자로 ‘성모무염시잉모태(聖母無染始孕母胎,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를 정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결국 1841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이 요청을 허락하며 성 요셉 역시 수호자로 모실 것을 조건으로 붙였고, 한국 교회 수호자는 두 분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달력에는 12월 8일을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표기해 놓았지만, 3월 19일은 ‘성 요셉 대축일’이라고만 써놓았습니다. 이유는 교황청 경신성사성(현 ‘경신성사부’)이 각 나라 교회는 한 분의 수호성인만 모시도록 권고했기에, 2015년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마리아’만 한국 교회 수호성인으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요셉은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마리아의 순결을 흠없이 보호했고 성가정의 가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감탄할 만한 협력과 ‘침묵’으로 하느님 구원 계획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요셉의 의로운 삶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구했고, 어린 아들 예수에게는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줬으며, 아버지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표상을 오롯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를 노동자의 수호자이자 세계교회의 수호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23일(다해) 연중 제30주일(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 전교 주일) 서울주보 4면,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