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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톨릭 영상교리26: 준성사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2-10-24 조회수1,752 추천수0

[가톨릭 영상교리] (26) 준성사


하느님의 축복으로 신앙심 북돋아 주는 성사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나 유익한 물건, 신분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거행했고,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이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지난 6월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들머리에 세워진 김수환 추기경 탄생 100주년 기념 시비를 축복하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표징과 상징을 이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사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그 은총을 이루어 주는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전례 생활 대부분은 일곱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성사들 이외에 교회가 중개자로 나서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준성사가 있습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지만, 준성사는 교회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우리는 성사를 생활화하고 성사들 고유의 은총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장소, 유익한 물건, 신분, 직무 등을 거룩하게 하고자 준성사를 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준성사는 축복과 축성입니다.

 

축복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리교사들의 축복, 새집의 축복, 가게의 축복, 교통수단의 축복, 성물의 축복 등이 있습니다. 간혹 ‘축복’과 ‘강복’을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축복’은 ‘하느님께 복을 빈다’는 뜻이고, ‘강복’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시는 복’이라는 뜻이기에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은 그 종류에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사 거행과 달리 준성사의 거행은 세례로 받는 보편 사제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축복 예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식사 전후에 바치는 축복입니다. 이 밖에도 부모는 자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혹은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차 축복, 집 축복 등에 대해서도 축복 예식에 마련된 절차와 형식을 따라 평신도가 집전할 수 있는데요. 사제나 부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제나 부제가 집전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이나 성사 생활에 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축복은 직무 사제직을 받은 주교, 사제, 부제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은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여 거룩한 것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킬 때, 성품성사 때, 주교 성성 때, 제대와 축성 성유 등을 성스럽게 할 때 행합니다. 빵과 포도주의 성변화를 제외한 모든 축성은 주교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축성된 물건과 장소는 전례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되는 사람도 축성되는데요. 이로써 온전히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축성은 서품과는 다릅니다. 서품은 성사로서 안수와 축성 기도로 ‘거룩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驅魔) 역시 준성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마의 세력에서 보호하길 청합니다. 또 세례 때마다 사제는 구마 기도를 통해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해방시켜 주실 것을 청합니다. 영화에서 묘사되는 공적인 구마 의식은 교회의 엄격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교구장의 허가를 받은 사제만이 할 수 있습니다.

 

준성사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우리 신앙심을 북돋아 주며 성사 생활을 충실하게 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묵주, 성패, 성화 등을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처럼 여기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준성사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만 사용돼야지 결코 미신적인 행위로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준성사! 잘 이용한다면 교회의 축복 안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능해지고, 우리의 행위로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릴 뿐만 아니라 악마로부터도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 가톨릭 영상 교리 보러가기

https://youtu.be/yy67m0zYS7Y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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