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0) 봉사 직무와 거룩한 권력, 「교회헌장」 제18항 「교회헌장」 제18항은 교회 안의 봉사 직무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진술로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백성을 사목하고 또 언제나 증가시키도록 당신 교회 안에 온몸의 선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봉사 직무(ministeria)를 마련하셨다.” 교의적 정의와도 같은 이 첫 문장에서 전제되는 것은 교회 안의 ‘여러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봉사 직무는 직무 자체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백성을 위한 직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직무의 수행은 오로지 하느님 백성을 사목하고 증가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직무는 온몸의 선익을 위한 사목 직무입니다. 양 떼를 위한 목자의 직무입니다. 공의회는 이 봉사 직무자가 “거룩한 권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미 10항에서 직무 사제의 “거룩한 힘”으로 언급되었는데, 이 표현 역시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설립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권력은 봉사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 곧 직무자들이 형제들에게 봉사하여 하느님 백성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주어졌습니다. 이 직무의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품위를 지닌 사람들이 자유롭고 질서 있게 같은 목적을 함께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능동적으로 부름을 받은 하느님 백성이 직무자들의 봉사에 협력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과 연결하여 교계 제도의 영속성, 교황의 수위권 그리고 교황의 무류성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하는데, 대부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1회기의 끝에 제출된 필립스의 새로운 의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먼저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파견하셨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설립’이 ‘사도들의 파견’과 조심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교회의 목자가 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교들의 파견’이 ‘교회의 사목’과 연결됩니다. 곧 사도들의 파견이 교회의 설립과 관련이 있다면, 그 후계자인 주교들의 파견은 교회를 유지하는 사목과 관련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직 자체가 하나로서 갈라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신 “베드로 안에” ‘신앙과 친교의 일치’를 위한 “영속적이고 가시적인 근원과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언급합니다. 주교직의 일치를 베드로의 수위권과 연결하는 것은,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한 교도권의 형성에 작용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베드로를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신 것과 연계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의회는 「교회헌장」 제3장을 통해서 교황과 주교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선언합니다. [2025년 9월 28일(다해)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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