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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4: 주교단과 그 단장인 교황, 교회헌장 제22항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5-10-29 조회수53 추천수0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4) 주교단과 그 단장인 교황, 「교회헌장」 제22항

 

 

「교회헌장」 제22항은 ‘주교단의 본성과 그에 따른 권한(potestas, 권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직무의 권한과 관련하여 중세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참된 몸 안에 있는 권한’(potestas in corpus Christi verum), 곧 성찬례와 관련된 ‘성사적 권한’이 우선이었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 있는 권한’(potestas in corpus Christi mysticum), 곧 교회와 관련된 ‘다스리는 권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18항에서처럼 ‘거룩한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면서, 거룩하게 하는 직무, 가르치는 직무, 다스리는 직무를 포괄하는 양 떼를 돌보는 목자의 직무, 곧 사목적 직무가 중요시되었습니다.

 

22항의 첫 번째 단락은 주교단의 존재와 단체성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하나의 사도단”으로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이 서로 결합하여 구성된 단체가 “주교단”입니다. 이러한 주교단의 단체성은 예로부터 주교 서품 등을 통해서 주교들이 서로 유대하고 교황과 친교를 이루던 옛 규율과 교회의 중요한 사안을 공동으로 결정했던 세계 공의회들에서 드러납니다. 공의회는 주교단의 구성원이 되는 조건으로 “성사적 축성”의 힘과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적 친교”를 말합니다. 성사적 축성이란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의 봉사를 대표한다는 의미이고, 교계적 친교는 봉사 직무가 다수의 주교들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주교단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공의회는 주교단이 단장인 교황과 함께할 때만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목자와 신자에 대한 교황의 수위권은 온전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온 교회의 목자”인 교황은 “최고의 보편 권력”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이’는 ‘마음대로’가 아니라, 복음을 기준으로 하는 권한의 자유로운 행사를 의미합니다.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적 통치권에서 사도단을 계승하며, 단장인 교황과 함께 보편 교회의 최고 권력의 주체가 됩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교황 없이는 그렇지 않으며,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교단의 다수성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고, 한 교황 아래 모여 있기에 단일성을 보여줍니다.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한 주교단의 고유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Concilium Oecumenicum)를 통해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되며, 이 역시 교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확인하는 것은 교황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교단은 교황과 함께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단장인 교황이 요청하거나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합니다.

 

[2025년 10월 26일(다해) 연중 제30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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