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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8: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 (2) 교회헌장 제25항 후반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5-12-09 조회수18 추천수0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8) 주교들의 가르치는 임무 (2) 「교회헌장」 제25항 후반부

 

 

「교회헌장」 제25항의 세 번째 단락은 교황과 주교단이 무류적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조건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단락과 연관됩니다. 공의회는 먼저 “교회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의 결정에서 오류가 없다”는 이 무류성이 적용되는 ‘범위’를 교회가 보존하고 설명해야 할 “하느님 계시의 위탁이 펼쳐지는 그만큼”이라고 언급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 헌장 초안에서 ‘신앙과 필수적으로 결합한 진리’를 교황 무류성의 범위라고 서술하였지만, ‘이차적인 진리들’에 대한 교황 무류성도 토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채택된 것입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교황 무류성의 조건들을 언급합니다. 첫째로 무류적 가르침의 ‘주체’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최고 목자이며 스승”으로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입니다. 둘째로 그 가르침의 ‘대상’은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가르침의 ‘형식’은 “확정적 행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 교황은 자기 임무에 따라 그 무류성을 지닙니다. 이러한 “교황의 결정은 교회의 동의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땅히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교황 무류성에 대한 이 가르침은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의 헌장인 「영원하신 목자」의 언급을 따른 것인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표현이 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써(Gasser) 주교가 설명한 내용을 첨언합니다. 교황의 결정에 교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그것이 “복된 베드로 안에서 교황에게 약속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선포된 것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승인이나 다른 판단의 요구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교황은 한 개인이 아닌 전체 교회의 무류성의 은사를 지니는, 보편 교회의 최고 스승으로 신앙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황이 결정한 내용은 이미 교회의 신앙 안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이며, 전체 교회의 신앙에 대한 교황의 결정에 하느님 백성의 동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교회의 무류성은 주교단이 교황과 함께 최고 교도권을 행사할 때, 주교단 안에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회의 동의가 없을 수 없는 것은 같은 성령의 활동으로 하느님 백성 전체가 신앙의 일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교황과 주교단이 결정을 내릴 때는 모든 사람이 견지하고 순응해야 할 계시 자체를 따라 선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계시는 기록과 전승 그리고 주교들의 사도적 계승을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존되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교도권은 계시를 올바로 탐구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교회 혹은 교도권이 새로운 공적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12월 7일(가해)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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