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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0: 주교들의 다스리는 임무, 교회헌장 제27항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5-12-22 조회수17 추천수0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0) 주교들의 다스리는 임무, 「교회헌장」 제27항

 

 

「교회헌장」 제27항은 주교들의 세 번째 봉사 직무인 ‘다스리는 임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주교들은 맡겨진 개별 교회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절”로서 다스립니다. 보편 교회와 관련하여 교황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이번에는 개별 교회에 대해서 주교들에게 적용됩니다. 개별 교회의 다스림은 “조언과 권고와 모범”뿐만 아니라 “권위와 거룩한 권력”으로 수행됩니다. 이 권력은 양 떼를 진리와 성덕 안에서 기르는 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회는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루카 22,26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 통치 권력은 주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행사”하는 것으로, 주교들에게 고유하고 정규적이며 직접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권력의 힘으로 주교들은 법률을 제정하고, 판결을 내리며, 예배와 사도직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공의회는 주교들의 통치 권력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맡겨진 신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목자로서 자신의 양 떼를 보살피는 주교들의 사목 임무가 주교들에게 “온전히” 맡겨져 있습니다. 교황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맡겨진 백성의 수장으로서, 주교들은 어떤 인간적인 권력으로부터 양도되지 않는 “자기 고유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권력이 개별 주교들의 권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주장하고 강화하고 옹호”합니다. 이러한 통치 형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것으로, 성령께서 확고히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 단락은 주교들의 통치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공의회는 후기 신약 성경에 영향을 준 ‘가정 신학’을 바탕으로, 하느님의 가정을 다스리도록 가장이신 하느님께서 주교들을 파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교들이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의 가정을 이끌 때 필요한 것은 “착한 목자의 표양”입니다. 착한 목자는 양 떼를 섬기러 왔고, 양 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러 오셨습니다(마태 20,28; 요한 10,11 참조). 사람들 가운데 뽑힌 주교들은 자신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히브 5,1-2 참조).

 

이어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자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협력을 권고하며,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설교와 사랑으로 돌보며, 예비신자들도 그렇게 돌볼 것을 권고합니다. 주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이 사도직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신자들이 주교들과 일치를 이루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2025년 12월 21일(가해) 대림 제4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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