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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8)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 「교회헌장」 제34항 「교회헌장」 제4장의 제34항~36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제2회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1964년 제3회기에 「교회헌장」의 최종안 작성 단계에서 추가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공의회는 제1회기에 제출된 「교회헌장」의 초안에 담기지 않은 “하느님의 백성”에 대한 가르침을 새로이 마련하여, 교회 구성원의 각 신분에 대한 장(章)들에 우선해서 제2장으로 넣었습니다. 따라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대한 제2장의 가르침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제4장에서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이 그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제직은 제2장의 10항과 11항에서 다룬 ‘하느님 백성의 보편 사제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곧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히브 5,5 참조)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히브 10,10 참조), 그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묵시 1,6 참조). 이에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유로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어, 그들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께 신령한 제사를 바칩니다(1베드 2,5.9 참조). 공의회는 이러한 신약성경의 인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시며 성령의 도유를 받은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공의회는 제4장에서 대사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백성인 평신도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증거와 봉사를 계속하기를 바라신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그분의 성령으로 생명을 얻어 그분이 원하시는 좋은 일과 완전한 일을 하도록 재촉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사명에 평신도들을 결합하여, 그들에게 사제직의 일부를 맡기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은 하느님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평신도들은 그리스도께 봉헌되고 성령으로 도유되어, 자신들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평신도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직 활동, 부부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 제물”(1베드 2,5 참조)이 됩니다. 일상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모든 행위 안에 있는 이 영적 제물은 성찬례 거행 때 주님의 몸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됩니다. 동시에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은 어디서나 거룩한 경배자로서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봉헌되고 봉헌함으로써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2026년 3월 22일(가해) 사순 제5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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