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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기고: 가톨릭교회는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가?
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24-01-01 조회수52 추천수0

[특별기고] 가톨릭교회는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가?

 

 

12월 18일 자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간청하는 믿음(Fiducia supplicans)-‘축복의 사목적 의미에 대하여>라는 선언문이 화제입니다. 지면도 제한된 짧은 기사의 제목만 보고 ‘가톨릭교회가 동성 결합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인가?’ 하는 오해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홍보국에서 작성한 설명글을 바탕으로 이번 선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선언은 성과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변경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톨릭 전례 행위’의 맥락에서 이해해 온 ‘축복’ 행위의 개념을 더 확장하는 선언입니다. 확장된 ‘축복’의 대상에 동성 커플이나 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혼인 상태에 있는 이들이 포함되지만, 이 축복이 동성 결합 자체에 대한 교회의 승인 또는 ‘역사적인 전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자비하신 하느님의 “축복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으며, 그 누구도 이로부터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 어떠한 혼인의 상태(가톨릭교회 가르침을 벗어난 혼인 상태나 동성 결합의 상태 등)에 있더라도, 그들이 청하는 ‘사목적’ 축복을 허용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본 선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동성 커플이 원할 경우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집전’은 전례 의식의 거행을 의미하기에, 이들에게 전례서와 전례 의식에 따른 축복을 집전하는 것은 문헌이 발표된 지금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선언문은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이 교회의 전례 행위로 인정되거나, 더 나아가 교회가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의식이나 복장, 몸짓, 문장 등이 사용되는 축복을 해서는 안 되며, 가톨릭교회의 전례인 미사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결혼식 형태를 띠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그 자체로 무질서’로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깊이 뿌리박힌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더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이며, 어떤 부당한 차별의 기미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이 사목 현장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톨릭교회 내에서 동성애 행위와 동성 결합을 교리상 ‘죄’로 인식하는 만큼, 동성애 성향을 보이는 이들이나 동성 커플에 대한 인식도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선언은 동성 결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동성 결합의 형태를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교회 내의 시각 변화에 큰 의미를 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동성 결합의 형태를 살고 있는 이들도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는 그들의 바람과 그들 개개인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교회 구성원이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이 선언의 주된 내용입니다. 교회의 공적 권위로 행하는 전례 행위로서의 ‘축복’이 아니라, 커플들 개개인에게 사목적 배려로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2023년 12월 31일(나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가정 성화 주간) 서울주보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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