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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공의회문헌 목차 (총 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교회헌장
47.
격려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2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13. 하느님의 유일한 백성의 보편성
(교회헌장)
이 보편성의 힘으로, 각 부분이 그 고유한 은혜를 다른 부분들과 온 교회에 가져다주어, 전체와 각 부분은 모든 것을 서로 나누며 일치 안에서 충만을 함께 도모하는 가운데에 자라나게 된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모인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도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들 사이에는 다양성이 있다. 직무에 따라 어떤 이들은 자기 형제들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며, 신분과 생활양식에 따라 많은 이들은 수도 생활 속에서 더 좁은 길로 성덕을 추구하며 형제들을 자신의 모범으로
격려
한다. 그러기에 또한 교회의 친교 안에는 고유한 전통을 지니는 개별 교회들이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나 베드로 교좌의 수위권은 온전히 보존된다. 사랑의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는 베드로 교좌는11) 정당한 다양성을 보호하고 또 동시에 개별 요소들이 일치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감독한다. 그러기에 마침내 교회의 여러 부분들 사이에는 영적 부요와 사도직 인력과 현세적 자원에 관한 긴밀한 친교의 유대가 존재한다. 사실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은 서로 선익을 나누도록 불렸으므로,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1베드 4,10) 한 사도의 말씀은 각 개별 교회들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37. 교계와 평신도의 관계
(교회헌장)
그리고 거룩한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의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기꺼이 그들의 현명한 의견을 참작하고, 신뢰로써 그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직무를 맡기며, 행동의 자유와 여유를 남겨 주고, 더 나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그들을
격려
하여야 한다. 평신도들이 제기하는 계획과 요청과 열망에 어버이다운 사랑으로 관심을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8) 또한 모든 사람이 지상 국가에서 누리는 정당한 자유를 목자들은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46. 수도자의 위대한 봉헌
(교회헌장)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의회는 수도원, 학교, 병원, 선교 지역에서 앞서 말한 봉헌에 대한 한결같고 겸허한 충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함께 꾸미며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온갖 봉사를 하는 남자들과 여자들, 수사들과 수녀들을
격려
하고 찬양한다.
23. 성경 연구 사도직
(계시헌장)
[계시헌장] 23. 사람이 되신 말씀의 배필인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하느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기 위하여 성경을 날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힘을 다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당연히 동·서방의 거룩한 교부들과 거룩한 전례에 관한 연구를 장려한다. 가톨릭 성경 해석자들과 신학자들은 교도권의 감독을 받으며 서로 합심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많은 말씀의 봉사자들이 성경의 양식을 하느님 백성에게 풍성하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경의 양식은 정신을 비추어 주고 의지를 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할 것이다.1) 거룩한 공의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교회의 자녀들이 기꺼이 받아들인 과업을 교회 감각에 따라 계속하도록
격려
한다.2)
41. 교회가 개인에게 주고자 하는 도움
(사목헌장)
[사목헌장] 41. 현대인은 자기 인격을 더욱 충만히 계발하고 날로 더욱 자기 권리를 찾아내고 주장해 나가는 도정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궁극 목적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밝혀 주는 것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므로, 교회는 동시에 인간에게 그 고유한 실존의 의미, 곧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를 밝혀 준다. 참으로 교회는, 오로지 자신이 섬기는 하느님께서만 지상의 양식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열망을 충족시켜 주심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령의
격려
를 받고 있으므로 결코 종교 문제에 온전히 무관심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이는 지나간 세기들의 경험뿐 아니라 우리 시대의 수많은 증언으로 입증되고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의미, 자신의 활동과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적어도 어렴풋이나마 알고자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현존 자체가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의 마음에 상기시켜 준다. 인간을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느님 홀로 이러한 문제에 완전한 해답을 주신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당신 아들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그 해답을 주신다.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더 인간답게 된다.
47. 현대 세계의 혼인과 가정
(사목헌장)
그러므로 공의회는 교회 가르침의 몇 가지 요체를 명확하게 밝혀 혼인 생활의 천부적 존엄성과 그 탁월하고 신성한 가치를 수호하며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고
격려
하고자 한다.
52. 혼인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여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사목헌장)
가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갖추고, 부부들이 부부 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그 소명을 다하도록 하느님 말씀의 선포, 경신 전례와 다른 영적인 도움 등 여러 가지 사목 수단으로 도와주고,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친절과 인내로
격려
하며 참으로 빛나는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사랑으로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사제들의 임무이다.
52. 혼인과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여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사목헌장)
여러 단체, 특히 가정 단체들은 젊은이들과 부부들, 주로 신혼 부부들을 이론과 행동으로
격려
하며 그들에게 가정생활, 사회생활, 사도직 생활을 가르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 이 공동체들의 상황
(일치교령)
그러나 이 교회들이나 교회 공동체들과 가톨릭 교회 사이에는 역사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 특성의 차이만이 아니라, 특히 계시 진리의 해석에서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일치를 위한 대화를 더욱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대화의 토대와
격려
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할 몇 가지 요점을 다음에 제시하고자 한다.
30. 본당 사목구 주임
(주교교령)
목자의 직무 수행에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특히 자기 양 떼를 잘 알도록 힘써야 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양들의 봉사자이므로, 그리스도인 개인과 가정, 특히 사도직 단체와 본당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 임무의 요구에 따라 가정과 학교를 방문하고,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정성껏 보살펴 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병약한 사람들을 아버지다운 사랑으로 감싸 주며, 노동자들을 특별히 돌보아 주어야 하고, 신자들이 사도직 활동을 돕도록
격려
하여야 한다.
35. 수도자가 교구에서 수행하는 사도직 원칙
(주교교령)
특히 영혼들의 절박한 요구와 교구 성직자의 부족을 고려하여, 주교는 오로지 관상 생활만을 하지 않는 수도 단체들을 불러 다양한 사목 교역에 협력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교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도회 장상들은 기한부로 본당 사목구도 맡아 수도자들이 그러한 협력을 하도록 힘껏
격려
하여야 한다.
8. 사도직 수도회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8.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성직자 단체나 평신도 단체가 많이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다. 곧, 섬기는 이는 섬기고,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며,
격려
하는 이는
격려
하고, 희사하는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며, 자선을 베푸는 이는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로마 12,5-8 참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다”(1코린 12,4).
10. 평신도 수도 생활
(수도생활교령)
[수도 생활 교령] 10. 남자든 여자든 평신도의 수도 생활은 그 자체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이행하는 신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병자를 돌보며 그 밖에 다른 여러 봉사 직무를 수행하여 교회의 사목 활동에 공헌하는 수도 생활을 거룩한 공의회는 높이 평가하고, 그 소명을 받은 회원들을
격려
하며, 현대의 요청에 그 생활을 적응시키도록 권고한다.
2. 모든 그리스도인의 책임
(사제양성교령)
주교들은 성소 증진을 위하여 자기 양들을
격려
하고 모든 역량과 활동을 긴밀히 규합하도록 힘써야 하며, 주님의 일에 부름 받았다고 판단된 젊은이들을 어버이로서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아낌없이 도와주어야 한다.
10. 정결 교육
(사제양성교령)
[사제 양성 교령] 10. 소속 예법의 거룩하고 확고한 법에 따라 사제 독신 생활의 귀중한 전통을 이어받는 신학생들은 세심한 배려로 이 독신 생활을 잘 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하늘 나라를 위하여 부부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은(마태 19,12 참조) 새로운 계약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갈림 없는 사랑으로20) 주님을 따르며 내세의 부활을 증언하고(루카 20,36 참조),21) 그 완전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받아 사제 교역에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22) 교회법의 명령일 뿐 아니라 겸손되이 간청하여야 할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인 독신 생활을 얼마나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고, 성령의 은총으로
격려
와 도움을 받아 자유로이 헌신적으로 거기에 서둘러 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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