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COUNCIL

바티칸공의회문헌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오늘의 검색어 :   계시헌장 ,   가난 ,   교회헌장 ,   사목헌장 ,   전례헌장 ,   가정 ,   공의회 ,   기쁨과 희망 ,   가톨릭 ,   1
교회 교리서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서론

[주교교령] 1.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께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1)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당신의 사도들을 파견하셨다.2)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이 세상에서 성부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도록 하셨다(에페 4,12 참조).

2. 그리스도의 활동을 계속하는 교황과 주교들

[주교교령] 2. 이 그리스도교회에서 교황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과 어린 양들을 돌보라고 맡기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영혼들을 보살필 때에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최고 권력을 가진다. 따라서 교황은 모든 신자목자로서 보편 교회공동선과 개별 교회의 선익을 돌보아야 할 사명을 받았으므로 모든 교회에 대하여 직권의 수위권을 가진다.
성령께서 세우신 주교들도 영혼목자로서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으며,3) 교황과 더불어 그리고 그 권위 아래 영원목자이신 그리스도의 활동을 영구히 계속하여야 할 사명을 받았다.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돌보도록 명령하시고 그 권력을 주셨다. 그리하여 주교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신앙의 진정한 참스승, 대사제, 목자가 되었다.5)
[주교교령] 3. 모든 교회를 함께 돌보는 주교들은 주교 축성을 통하여 받은 이 주교 임무를6) 교황과 일치하여 그 권위 아래서 수행하며 모두 한 단체 또는 한 몸으로 결합되어 하느님보편 교회에 대한 교도권사목 통치를 수행한다.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 떼, 자기에게 위탁된 개별 교회를 돌보는 그 임무를 각기 개별적으로 수행하지만 때로는 여러 교회에 다 같이 필요한 일들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이 시대에 새로운 질서를 가져온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7) 주교들의 사목 임무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다음 교령을 제정한다.

제 1 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

I.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의 역할

4. 주교단의 권력

[주교교령] 4. 주교들은 성사축성의 힘으로 또 주교단의 단장과 그 단원들과 이루는 교계친교주교단의 구성원이 된다.1) “주교단은 교도권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2)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3)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주교단의 단원들인 모든 주교에게 세계 공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한다.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주교들은 교황과 함께 그 동일한 합의체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것이 진정한 합의체적 행동이 되려면, 주교단의 단장이 주교들에게 합의체적 행동을 요청하거나 적어도 흩어져 있는 주교들의 일치된 행동을 승인하거나 자유로이 수락하여야 한다.”4)

5. 주교대의원회의

[주교교령] 5. 교황이 제정하였거나 앞으로 제정할 방법과 비례에 따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정되는 주교들이 ‘주교대의원회의’라는5) 고유한 명칭으로 불리는 평의회에서 교회의 최고 목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협력을 제공한다. 이 회의는 전체 가톨릭 주교단을 대표하느니만큼 모든 주교가 교계친교로써 보편 교회를 함께 돌보고 있음을 드러낸다.6)

6. 보편 교회에 대한 주교들의 연대 책임

[주교교령] 6. 주교들은 사도들의 합법적인 후계자들이며 주교단의 단원들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모든 교회를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 임무의 요청에 따라, 주교는 누구나 다른 주교들과 함께 교회의 보증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7) 전 세계에서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역, 특히 사제 수가 적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거나 더욱이 신앙 자체를 잃어버릴 위험에 놓인 지역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교들은 신자들이 복음화사도직 활동을 기꺼이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한다. 더욱이 선교 지역과 성직자가 부족한 지역을 위하여 거룩한 교역자들과 적합한 수도자평신도 협력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기 교구의 몇몇 사제들이 그러한 선교 지역이나 교구에 가서 평생 동안이나 적어도 일정 기간 거룩한 교역을 이행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주교들은 교회 재산을 사용할 때 자기 교구뿐 아니라 다른 개별 교회의 필요한 일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그 개별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주교들은 재난을 겪고 있는 다른 교구나 지역을 힘껏 도와야 한다.

7. 박해받는 형제 주교들에 대한 사랑

[주교교령] 7.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탄압을 받고 곤경을 겪고 감옥에 갇히거나 자기 직무 수행을 금지당한 거룩한 주교들을 형제애로 감싸 주고 적극적으로 돌보아 주어야 하며 형제적 기도와 활동으로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II. 주교들과 사도좌

8. 교구 안에서 주교들의 권력

[주교교령] 8. 가)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들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직권을 스스로 가진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언제나 교황은 직무상 자신에게나 다른 권위에게 사건들을 유보할 확고한 권력을 지닌다.
나) 교구장 주교들은 각기 법 규범에 따라 권위를 행사하는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할 때마다 개별 사건에서 그 신자들을 교회의 일반법에서 관면권한을 지닌다. 그러나 교회의 최고 권위가 특별히 유보한 일이 없을 때에만 그러하다.*

9. 교황청 기구

[주교교령] 9. 교황은 보편 교회에서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할 때에 교황청 기구들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 기구들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거룩한 목자들에게 봉사하며 교황의 이름과 권위로 그 임무를 수행한다.
거룩한 공의회교부들은 교황교회목자들에게 훌륭한 도움을 주어 온 이 기구들이, 시대와 지역과 예법들의 요구에 더욱 알맞게, 특히 기구들의 수, 명칭, 관할과 고유 절차 규정 그리고 상호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새로 조직되기를 바란다.8) 마찬가지로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임무를 고려하여 교황 사절들의 직무가 더욱 명확하게 규정되기를 바란다.

10. 교황청 기구의 구성원

[주교교령] 10. 더욱이 교황청 기구들은 보편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므로, 그 의원과 직원, 자문 위원들뿐 아니라 교황 사절들까지도 되도록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 선정함으로써, 가톨릭 교회의 중앙 사무처나 기관들이 참으로 보편적 성격을 드러내기를 바란다.
또한 주교, 특히 교구장 주교들을 교황청 기구의 의원으로 뽑아 모든 교회의 생각과 열망과 요구를 교황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공의회 교부들은 교황청 기구들이 덕행과 지식과 경험이 뛰어난 평신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임으로써, 평신도들이 교회 일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여긴다.

제 2 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I. 교구장 주교

11. 교구의 개념과 주교의 의무

[주교교령] 11. 교구는, 주교에게 사제단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도록 위탁되어, 자기 목자를 따라, 그 목자로부터 복음과 성찬을 통하여 성령 안에 모여서 개별 교회를 구성하여, 그 안에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그리스도교회가 참으로 내재하며 활동하는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개별 교회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주교들은, 각기 교황권위 아래, 고유하고 통상적이며 직접적인 목자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고 거룩하게 하고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주교들은 총대주교나 다른 교계 권위들에게 합법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1)
주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증인으로서 자신의 사도직 임무를 수행하며, 이미 으뜸 목자를 따르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야 할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거나 그리스도복음구원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마침내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서”(에페 5,9) 거닐도록 힘써야 한다.
맨 처음이전 1 2 3 4 5 다음맨 뒤